케냐 고등법원, 이민국에 "추방된 반정부 인사 귀국 허가" 명령

입력 2018-02-27 00:18  

케냐 고등법원, 이민국에 "추방된 반정부 인사 귀국 허가" 명령

(나이로비=연합뉴스) 우만권 통신원 = 케냐 고등법원이 이민국에 최근 캐나다로 추방된 야당 인사가 귀국할 수 있도록 허가하라고 명령했다.
차차 므위타 케냐 고법 판사는 26일(현지시간) 이달 초 캐나다로 추방된 미구나 미구나에게 여행허가증을 발급해 주라고 명령했다고 데일리 네이션 등 현지 언론이 이날 보도했다.
미구나는 지난달 30일 케냐 수도 나이로비에서 야권연합 국민슈퍼동맹(NASA) 대표인 라일라 오딩가의 '국민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했다는 이유로 이달 2일 자택에서 경찰에 체포된 뒤 캐나다로 추방됐다.
당시 케냐 내무부 대변인은 "미구나가 몇 년 전 케냐 시민권을 포기하고 캐나다 시민권을 취득했다"며 "그가 합법적으로 케냐 시민권을 되찾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취임식은 야권이 현 우후루 케냐타 대통령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행사로 케냐 정부는 관련자들을 대역죄로 기소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이후 케냐 경찰은 미구나를 포함한 야당인사 3명을 잇달아 체포하고 행사를 중계하려고 했던 NTV를 비롯한 3개 민영 TV에 대해 방송금지 조처를 했다.
그러나 법원의 방송재개 명령 등 비판 여론이 고조되자 2곳의 방송을 허용했다.
케냐에서는 지난해 케냐타 대통령의 대선 승리를 둘러싸고 혼란이 계속되고 있다.
작년 8월 대선이 치러진 뒤 대법원은 투표결과 전송 과정에서 변칙과 불법적인 오류를 이유로 선거를 다시 하라고 판결했다.
오딩가 후보가 사퇴한 가운데 치러진 10월 대선에서 케냐타 대통령이 98%의 득표율로 재선에 성공했지만, 투표율은 39%에 그쳤고 야권은 선거 결과를 인정하지 않는다며 반발해왔다.
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HRW)는 26일 성명을 내고 지난해 케냐 선거와 재선거 과정에서 104명의 무고한 인명이 경찰과 무장한 폭도들에 희생됐다고 발표했다.

airtech-keny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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