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능요원 고용 병역지정업체 최저임금 위반시 퇴출

입력 2018-02-27 09:16  

산업기능요원 고용 병역지정업체 최저임금 위반시 퇴출
병무청, 산업기능요원 권익보호 대책 마련



(서울=연합뉴스) 김귀근 기자 = 산업기능요원을 배정받은 업체가 최저임금법을 위반하거나 임금을 체불하면 병역지정업체에서 퇴출당한다.
기찬수 병무청장은 27일 충남 아산에 있는 병역지정업체 (주)디바이스이엔지를 방문해 복무 중인 산업기능요원들을 격려하고, 산업기능요원의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등 종합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병무청이 마련한 대책을 보면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벌금형이 확정되는 업체는 병역지정업체에서 퇴출당한다. 지금까지는 근로기준법을 위반해 벌금형이 확정되면 병역지정업체 선정을 취소했으나, 앞으로는 최저임금법을 위반해 벌금형이 확정된 업체도 선정을 취소한다는 것이다.
산업재해율이 동종 업종보다 높거나 고용노동부의 체불 사업주 명단에 포함되는 등 근로여건이 미흡한 업체는 신규 병역지정업체 선정 단계에서 원천 배제된다.
특히 3개월 이상 임금체불 업체에 대해서는 산업기능요원 배정을 제한하기로 했다.
지금은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산업재해가 많은 병역지정업체에 한해서만 산업기능요원 지원을 제한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3개월 이상 산업기능요원의 임금을 체불한 업체에 대해서도 배정 인원을 제한할 것이라고 병무청은 설명했다.
이밖에 산업재해가 발생한 업체에 근무하는 산업기능요원이 다른 업체로 전직을 희망하면 옮길 수 있게 됐다.
병무청은 "병역지정업체의 부당 노동행위에 대한 고충상담과 사후관리를 위해 권익보호 상담관 제도를 도입해 산업기능요원의 고충처리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기찬수 병무청장은 "산업기능요원으로 근무 중에 산업재해, 임금체불 등 불이익이 발생해도 병역의무를 이행 중이라는 이유로 부당하고 억울한 처우를 받는 사례가 많았다"면서 "앞으로 산업기능요원들이 안전한 일터에서 근로자로서의 정당한 대우를 받고 근무할 수 있도록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threek@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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