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위생시설개선·메뉴개발 비용 저리로 융자지원

입력 2018-02-27 11:15  

서울시, 위생시설개선·메뉴개발 비용 저리로 융자지원


(서울=연합뉴스) 고웅석 기자 = 서울시는 위생관리시설을 개선하려는 식품제조·접객업소나 메뉴개발 등을 하려는 모범음식점·관광식당 등에 식품진흥기금 20억 원을 1∼2%의 저리로 융자 지원한다고 27일 밝혔다.
대상은 구청장의 영업허가를 받은 서울시 소재 업소이다. 유흥주점, 혐오식품 취급업소, 이미 융자를 받아 상환 중이거나 상환 후 1년 이내인 업소는 제외된다.
융자 한도액은 식품제조업소 8억 원, 모범음식점·일반음식점 1억 원, 관광식당 5천만 원 등이다.
[표] 2018년 서울시 식품진흥기금 융자지원 대상·조건
┌─────┬───────────┬──────┬──┬─────────┐
│ 구분 │ 대상 │융자 한도액 │이율│상환 방법 │
├─────┼───────────┼──────┼──┼─────────┤
│시설개선자│ 식품제조업소 │ 8억원 이내 │연2%│3년거치, 5년균등분│
│금│ │││할상환│
│ ├───────────┼──────┼──┼─────────┤
│ *총소요금│ 일반?휴게?제과점?위탁│ 1억원 이내 │연2%│2년거치, 3년균등분│
│액의80%이 │ 급식영업 │││할상환│
│내├───────────┼──────┼──┼─────────┤
│ │ 식품접객업소 화장실 │ 2천만원 이 │연1%│2년거치, 3년균등분│
│ │ │ 내 ││할상환│
│ ├───────────┼──────┼──┼─────────┤
│ │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 │ 3천만원 이 │연1%│2년거치, 3년균등분│
│ │ 판매업소 │ 내 ││할상환│
│ ├───────────┼──────┼──┼─────────┤
│ │ HACCP(식품위해요소 중│ 8억원 이내 │연1%│3년거치, 5년균등분│
│ │ 점관리기준) 도입준비 │││할상환│
│ │ 식품제조업소 │││ │
├─────┼───────────┼──────┼──┼─────────┤
│ 육성자금 │ 모범음식점 │ 1억원 이내 │연2%│2년거치, 3년균등분│
│ │ │││할상환│
│ *음식점 ├───────────┼──────┼──┼─────────┤
│ 운영자금 │ 관광식당 │5천만원 이내│연1%│2년거치, 3년균등분│
│ │ │││할상환│
└─────┴───────────┴──────┴──┴─────────┘
신청은 영업소 관할 자치구 위생부서에서 자금 소진 시까지 받는다. 서울시는 수요가 증가할 경우 추가 지원도 검토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다산콜센터(☎120)로 문의하면 된다.
나백주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사업장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식품위생영업자에게 식품진흥기금 융자지원이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며 "업소의 위생수준 향상과 경영 안정이 안전한 외식환경 조성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freemong@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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