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업무 대행 시대 개막…로펌 대륙아주, 인텔리콘 메타연구소 기술 활용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기자 = 변호사들의 업무를 지원하는 인공지능(AI) 법률 시스템이 국내 로펌에 처음 도입된다. 직접 의뢰인을 상대로 하는 서비스는 아니지만, 변호사 업무를 AI가 일부 대행하는 시대가 온 것이다.
대형 로펌인 법무법인 대륙아주(김대희 대표변호사)는 27일 법률 인공지능 원천기술을 보유한 '인텔리콘 메타연구소'(대표 임영익 변호사)와 법률 인공지능 시스템 도입 협약식을 맺었다.
대륙아주는 1월 1일 기준으로 한국변호사 150명, 외국변호사 8명, 고문 13명, 전문위원 12명이 속한 국내 10위권 로펌이다.
인텔리콘 메타연구소는 '아이리스', '유렉스', '로보(Law Bo)' 등 여러 인공지능 법률 서비스를 개발한 국내 기업이다.
법률 챗봇 '로보'는 수십만 건의 법률 문서 학습을 통해 사용자가 법률 용어를 몰라도 일반적인 문장(자연어)을 입력하면 이를 법률 용어로 이해하고 법적 추론을 통해 이에 해당하는 법률과 판례, 개략적인 정답을 내놓는 시스템을 갖췄다. 2016년부터 2년 연속으로 세계 법률 인공지능 경진대회에서 우승했다.
대륙아주는 이번 협약을 통해 '법률 내비게이션' 역할을 하는 '유렉스'를 내부 업무에 도입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변호사가 '유렉스' 서버에 "길 가는 여성의 다리 사진을 찍으면 어떻게 되느냐"고 질문을 넣으면 관련 법령과 대법원 판례를 중요도 순으로 찾아주는 방식이다.
대륙아주 김형우 변호사는 "변호사들도 잘 모르는 분야인 경우 관련 법령을 찾는 데 시간이 걸리고 빠트리는 경우가 있는데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빠트리는 것 없이 시간 단축 효과도 얻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의뢰인에게 모든 법률을 빠짐없이 검토한 높은 수준의 자문을 즉각적으로 제공할 수 있게 되고, 나아가 생산성을 높여 기존보다 대폭 저렴한 비용으로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대륙아주는 향후 의뢰인이 대화 형식으로 이용할 수 있는 '로보(Law bo)'도 도입하고 인텔리콘의 법률 인공지능 개발에 파트너로서 적극적으로 참여할 계획이다.
기술(technology)을 활용해 법률(legal) 업무 해결을 돕는 리걸테크(LegalTech) 분야가 해외에서 확대되는 가운데 AI 도입은 변호사 업계뿐 아니라 법조계 전반의 관심사항이기도 하다.
대법원은 2021년 시행을 목표로 빅데이터 기반의 지능형 차세대 전자소송 시스템 구축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인공지능 소송 도우미 등도 개발할 계획이다.
법무부도 지난해 5월 주택·상가 임대차나 임금, 해고 등 일상에서 자주 필요한 법률 지식을 묻고 답하는 인공지능 기반 서비스 '버비'를 선보였다.
미국에서는 '왓슨'을 이용한 AI 변호사 '로스'의 취업이 화제가 됐으며, 영국과 일본 등에서도 AI를 이용한 변호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례가 나왔다.
s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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