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로 300만원 이상 벌금형 받으면 즉시퇴출
(서울=연합뉴스) 김계연 기자 = 정부가 공직사회에서 벌어지는 성폭력과 관련해 온라인 특별신고센터를 설치하기로 했다. 성범죄로 3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은 공무원은 즉시 퇴출된다. 성폭력 대책의 콘트롤타워격인 범정부 협의체도 생긴다.
정부는 여성가족부·기획재정부·교육부·행정안전부·인사혁신처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런 내용의 '공공부문 성희롱·성폭력 근절 보완대책'을 마련해 27일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공공부문 내 성폭력 피해자가 불이익에 대한 두려움 없이 사건을 신고할 수 있도록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특별신고센터'를 마련해 100일간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신고센터는 한국여성인권진흥원 홈페이지에 비공개 게시판 형태로 개설된다. 별도의 전화 회선을 이용하거나 방문·우편 접수도 할 수 있다. 여가부는 접수된 사건을 검토해 관련 기관에 조치를 요청하고 가해자 격리 등 피해자가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도울 계획이다.
이와 별개로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 4천946개 기관을 상대로 2019년까지 단계적으로 온·오프라인 특별점검을 한다. 성희롱·성폭력 피해 경험과 사건 조치 경과 등을 온라인으로 조사한 뒤 전문가들이 현장에 나가 재발방지대책 수립 여부 등을 점검할 방침이다. 성범죄 친고죄 규정이 폐지된 2013년 6월 이후 사건은 수사기관에 신고·고발조치한다.
성폭력을 저지른 공무원에 대한 제재도 강화된다.
정부는 국가공무원법을 개정해 성폭력 범죄로 300만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당연퇴직으로 즉시 퇴출시키기로 했다. 당연퇴직을 당하면 파면·해임과 달리 소청심사나 행정소송 등 구제절차를 밟을 수 없다. 현행법은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성범죄가 아니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았을 때 당연퇴직하게 돼 있다.
형사처벌이 아니라도 성희롱 등으로 징계를 받은 공무원은 실·국장 등 관리자 직위에 오르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성폭력 사건을 보다 엄중히 처리하고 부당인사 등 불이익을 막을 방안도 마련했다.
피해자가 직급과 무관하게 중앙고충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국가공무원법이 개정된다. 현재는 6급 이하 공무원의 경우 각 기관에 있는 보통고충심사위원회에 사건을 접수하게 돼 있다.
성폭력 관련 고충심사위원회는 민간위원을 3분의 1 이상 두고, 남성과 여성이 각각 반드시 포함되도록 할 예정이다.
인사혁신처는 성폭력과 관련한 부당한 인사행정을 제보할 수 있도록 '인사불이익 종합신고센터'를 구축한다. 피해자·신고자 보호 등 적극적 구제조치를 기관장의 의무로 규정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교육부는 모든 대학을 대상으로 성폭력 신고센터 운영실태를 조사하고 사건을 은폐·축소했다고 의심되면 여가부와 함께 특별점검을 나가기로 했다. 성폭력이 명확한 교원의 경우 소청심사 때 징계감경에 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할 계획이다.
정부는 공직사회를 넘어 사회 전반의 성폭력을 근절하기 위해 여가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범정부 협의체를 구성하고 28일 첫 회의를 연다.
이와 별도로 관계 부처가 참여해 대책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사건에 대응하는 '성희롱·성폭력 근절대책 추진점검단' 설치도 검토한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공공부문 성희롱 방지대책을 한차례 내놓은 바 있다. 이후 서지현 검사의 폭로로 공직사회 성폭력에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자 보완대책을 마련했다.
정현백 여가부 장관은 "여가부가 선두에서 정부의 정책 총괄·조정 기능을 강화하고 공공부문의 성폭력 범죄에 대한 강력한 엄단부터 시작해 사회 전반의 성차별적 권력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dad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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