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일하는 청년 시리즈' 지원대상 대폭 확대

입력 2018-02-27 09:27  

경기도 '일하는 청년 시리즈' 지원대상 대폭 확대
중소기업 재직 근로자에서 소상공인 관련 종사자까지 포함

(의정부=연합뉴스) 우영식 기자 = 경기도가 중소기업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 추진하는 '일하는 청년 시리즈' 사업의 지원대상을 대폭 확대했다.
경기도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사업자의 요구를 반영하고 정부 정책과 연계하기 위해 청년연금, 청년마이스터통장, 청년폭지포인트 등 3개 일하는 청년 시리즈 사업의 지원대상을 확대하는 등 대책을 마련했다고 27일 밝혔다.
도는 우선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청년 근로자를 지원대상으로 했으나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5명 이상의 중소사업장 근무 청년 근로자로 확대했다.
지원대상 근로자의 임금 기준도 월급여 200만원 이하이던 것을 250만원 이하로 조정했다.
특히 청년복지포인트 사업은 지원대상 사업장 규모와 모집 시기가 전면 해제된다.
상시근로자 1명 이상 사업장이면 4대 보험 가입 여부에 상관없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며 모집도 연중 상시모집으로 바뀐다. 4대 보험 미가입 사업장 청년 근로자는 고용임금확인서 등의 간단한 서류만 제출하면 신청할 수 있다.
바뀐 지원기준을 적용하면 청년마이스터통장 사업은 5만5천명, 청년복지포인트 사업은 14만1천 명 정도가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도는 기원기준 보완 내용에 대한 보건복지부 협의 등을 진행해 4월 예정된 2차 모집 때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도는 지난 5일 일하는 청년 지원사업 참여 희망자를 1차 모집한 결과 청년연금 3.42대 1, 마이스터통장 1.78대 1, 복지포인트 0.58대 1의 경쟁률을 보이는 등 소상공인 관련 종사자들이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 참여 신청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자 지원 기준을 확대하게 됐다.
도 관계자는 "일하는 청년 시리즈는 본래 중소기업 재직 청년 근로자를 지원대상으로 했으나 소상공인의 경영난 해소를 돕기 위해 지원기준을 보완했다"며 "청년 시리즈 사업의 지원금이 꼭 필요한 청년 근로자에게 신속히 전달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3개 일하는 청년 시리즈 중 청년연금은 도내 중소기업 등에 근무하는 청년 근로자(만18∼34세)가 10년 이상 매월 일정액을 납입하면 도도 동일한 금액을 지원, 퇴직연금을 포함해 최대 1억원의 목돈을 만들 수 있도록 돕는 사업이다.
또 청년마이스터통장은 제조 분야 중소기업 등에 근무하는 청년 근로자에게 2년간 월 30만원씩 임금을 직접 지원하는 것이고, 청년복지포인트는 1년 단위로 청년 근로자에게 연간 최대 120만원의 복지 포인트를 지급하는 사업이다.
wyshik@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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