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초중고생 지원하는 교육급여·교육비 신청하세요"

입력 2018-02-27 11:30  

"저소득 초중고생 지원하는 교육급여·교육비 신청하세요"
3월 2∼23일 집중 신청기간…학용품비·수업료 등 지원


(세종=연합뉴스) 고유선 기자 = 교육부는 다음 달 2∼23일 저소득 가정을 대상으로 교육급여와 초·중·고교생 교육비 집중 신청기간을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교육비와 교육급여 지원 사업은 저소득 가구 초·중·고 학생들에게 교재비와 학용품비, 수업료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신청 가구의 소득·재산 조사 결과가 기준 중위소득 50%(4인 가구 월 소득인정액 225만원) 이하이면 교육급여와 교육비를 같이 지원받을 수 있다.
교육급여를 받을 수 없더라도 시·도 교육청별로 정한 기준에 해당하면 교육비는 지원받을 수 있다.
교육급여로는 초등학생의 경우 부교재비 6만6천원과 학용품비 5만원, 중학생은 부교재비 10만5천원과 학용품비 5만7천원을 받을 수 있다.
고교생은 중학생과 같은 수준의 부교재비·학용품비는 물론, 교과서 대금과 수업료·입학금도 받을 수 있다.
교육비 지원 대상자의 경우 고교 학비(연 170만원)와 급식비(연 63만원),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연 60만원), PC설치비(연 120만원) 인터넷 통신비(연 23만원)를 지원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교육급여 수급자인 초·중학생은 교육비까지 연간 최대 283만원을, 고등학생은 연간 최대 462만원 상당을 지원받게 된다.

지원을 희망하는 학부모(보호자)는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올해부터는 교육급여를 신청할 때 신청서에서 별도의 거부 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교육비도 자동 신청된다.
교육비만 신청하려면 온라인(oneclick.go.kr 또는 online.bokjiro.go.kr)으로도 할 수 있다.
이미 교육비와 교육급여를 신청해 지원받고 있는 경우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기존 정보를 활용해 계속 지원 여부를 심사받게 된다.
다만, 지원받는 형제·자매가 있더라도 초등학교에 새로 입학하는 학생은 따로 신청해야 하다.
문의사항은 주민센터, 교육부 중앙상담센터(☎1544-9654), 보건복지부 콜센터(☎129)에서 확인할 수 있다.
cindy@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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