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img.yonhapnews.co.kr/etc/inner/KR/2018/02/27/AKR20180227075100001_04_i.jpg)
3월 시행 법령 공개…성폭력상담 종사자 자격 기준 강화
(서울=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 성폭력 피해상담소와 보호시설 등의 종사자 자격 기준이 강화된다.
또 동물학대 예방을 위해 이른바 '강아지공장' 등 동물생산업이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전환된다.
아울러 자연공원에서 흡연 시 200만원 이하 과태료, 대피소 등에서 음주 시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법제처는 이러한 내용을 포함해 3월에 시행되는 77개 법령의 내용을 27일 공개했다.
![](http://img.yonhapnews.co.kr/etc/inner/KR/2018/02/27/AKR20180227075100001_03_i.jpg)
우선 개정된 성폭력방지법이 3월 13일 시행되면 성폭력 피해자 관련 시설 종사자의 자격 기준이 강화된다.
그동안에는 성폭력상담소·보호시설·지원센터의 장 또는 상담원만 자격 기준이 있었으나 앞으로는 정신보건임상심리사와 심리치료사, 간호사 등 그 밖의 '종사자'들도 모두 자격 기준을 지켜야 한다.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않았거나 성폭력범죄로 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종료된 때로부터 10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이들 기관에서 일할 수 없다.
![](http://img.yonhapnews.co.kr/etc/inner/KR/2018/02/27/AKR20180227075100001_02_i.jpg)
또 개정된 자연공원법이 3월 13일부터 시행되면 자연공원 내 지정된 장소 밖에서 담배를 피우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피소 등 정해진 장소·시설에서 술을 마시면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다.
자연공원은 국립공원·도립공원·군립공원 및 지질공원을 말한다.
개정된 주민등록법 시행령은 3월 20일부터 시행된다.
새 주민등록법 시행령에 따르면 외국 국적자가 세대주 또는 세대원의 배우자이거나 직계혈족이고 체류지가 세대주 주민등록지와 일치하면 주민등록표에 기록할 수 있게 된다.
이 개정안은 우리 국민의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인 외국 국적자가 현재 가족관계등록부에는 기록되고 있으나 주민등록표에는 기록되지 않아 한부모 가정으로 오해받는 등 일상생활의 불편이 제기된 데 따라 마련됐다.
![](http://img.yonhapnews.co.kr/etc/inner/KR/2018/02/27/AKR20180227075100001_01_i.jpg)
이밖에 개정된 동물보호법이 3월 22일부터 시행되면 동물생산업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동물 관련 산업의 성장에 따라 동물 관련 영업종류에 동물전시업, 동물위탁관리업, 동물미용업 등을 추가해 등록제로 관리한다.
![](http://img.yonhapnews.co.kr/photo/yna/YH/2016/05/27/PYH2016052700750006400_P2.jpg)
noano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