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아지공장' 허가제로 전환…자연공원흡연 최고 200만원 과태료

입력 2018-02-27 11:27   수정 2018-02-27 11:34

'강아지공장' 허가제로 전환…자연공원흡연 최고 200만원 과태료

3월 시행 법령 공개…성폭력상담 종사자 자격 기준 강화

(서울=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 성폭력 피해상담소와 보호시설 등의 종사자 자격 기준이 강화된다.
또 동물학대 예방을 위해 이른바 '강아지공장' 등 동물생산업이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전환된다.
아울러 자연공원에서 흡연 시 200만원 이하 과태료, 대피소 등에서 음주 시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법제처는 이러한 내용을 포함해 3월에 시행되는 77개 법령의 내용을 27일 공개했다.



우선 개정된 성폭력방지법이 3월 13일 시행되면 성폭력 피해자 관련 시설 종사자의 자격 기준이 강화된다.
그동안에는 성폭력상담소·보호시설·지원센터의 장 또는 상담원만 자격 기준이 있었으나 앞으로는 정신보건임상심리사와 심리치료사, 간호사 등 그 밖의 '종사자'들도 모두 자격 기준을 지켜야 한다.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않았거나 성폭력범죄로 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종료된 때로부터 10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이들 기관에서 일할 수 없다.



또 개정된 자연공원법이 3월 13일부터 시행되면 자연공원 내 지정된 장소 밖에서 담배를 피우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피소 등 정해진 장소·시설에서 술을 마시면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다.
자연공원은 국립공원·도립공원·군립공원 및 지질공원을 말한다.
개정된 주민등록법 시행령은 3월 20일부터 시행된다.
새 주민등록법 시행령에 따르면 외국 국적자가 세대주 또는 세대원의 배우자이거나 직계혈족이고 체류지가 세대주 주민등록지와 일치하면 주민등록표에 기록할 수 있게 된다.
이 개정안은 우리 국민의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인 외국 국적자가 현재 가족관계등록부에는 기록되고 있으나 주민등록표에는 기록되지 않아 한부모 가정으로 오해받는 등 일상생활의 불편이 제기된 데 따라 마련됐다.



이밖에 개정된 동물보호법이 3월 22일부터 시행되면 동물생산업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동물 관련 산업의 성장에 따라 동물 관련 영업종류에 동물전시업, 동물위탁관리업, 동물미용업 등을 추가해 등록제로 관리한다.


noano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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