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위원장 "휴일근무수당 150%, 법원 판례와 배치"

입력 2018-02-27 11:31   수정 2018-02-27 11:46

한국노총 위원장 "휴일근무수당 150%, 법원 판례와 배치"

근로기준법 긴급 대응방안 마련…오후 대표자 회의 개최



(서울=연합뉴스) 김범수 기자 =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은 27일 국회 환노위에서 휴일근무수당의 지급 기준을 현행 통상임금의 150%로 유지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통과된 것과 관련해 "법원의 판례와 배치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본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번 여야 합의안은 위법한 행정지침에 면죄부를 주고 주 40시간을 초과한 휴일 노동은 연장노동에도 포함돼 중복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에 배치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오늘 오후 4시에 긴급 회원조합대표자회의를 열어 대응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노동계는 근로기준법상 주당 법정 근로시간이 40시간인 점을 들어 근무일에 40시간을 근무한 뒤 휴일에 근로하면 휴일수당(50%)과 근로수당(50%)을 합쳐 200%의 중복할증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특히 김 위원장은 "국회 환노위에서 사전 양해를 구하는 절차가 전혀 없었다"면서 "오늘 회의에서 민주노총과의 연대 여부도 결정하겠다"고 했다.
또 5인 미만 사업장까지 근로기준법상 노동시간 제한을 확대하지 못한 데 대해서도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는 노동자와 그렇지 못한 노동자 간에 양극화가 더욱 심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그러나 '근로시간 특례업종'을 기존 26종에서 5종으로 줄인 것과 존치 업종에 최소 11시간 연속 휴식권을 보장키로 한 것과 관련해서는 "법정노동시간 사각지대 해소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국회 환노위의 결정에 따른 사회적 대화 중단 여부에 대해 "오후에 열리는 대표자 회의에서 논의하겠다"면서 유보적 입장을 피력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달 31일 열린 노사정 대표자 회의에서 "국회에서 근로기준법 개정 강행은 모처럼 재개된 사회적 대화에 국회와 정부가 찬물을 끼얹는 행위를 하지 않았으면 한다"며 국회와 정부에 경고성 메시지를 던진 바 있다.
그는 최근 근로복지공단 수원지사, 철도사회산업노조 시흥차량지부 등 현장 방문 사례를 거론하면서 "산하 사업장 근로자들이 격무와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고 있다"며 정부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아울러 썬코어·KPX-케미칼 등 장기투쟁 사업장과 노조가 정리해고 투쟁을 벌이고 있는 에스콰이어의 분쟁 해결에 정부가 적극 나서 달라고 요구했다.
bumsoo@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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