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연합뉴스) 박주영 기자 = 충남도가 올해부터 난임 부부에 대해 한방 치료비를 지원한다.
도는 27일 도청 소회의실에서 충남한의사회, 대전대 천안한방병원과 '난임부부 한방 치료 지원 사업 추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현재 난임 부부에 체외 및 인공 수정 시술비 등 양방 치료비가 지원되고 있지만, 한방 치료비를 지원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사업은 난임 부부의 건강을 개선해 자연 임신을 유도하고, 저출산 극복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 대상은 도내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둔 이로, 정부 지정 난임 시술 의료기관에서 난임 진단서를 받거나 산부인과에서 난임 진료 확인서를 받은 만 40세 이하 법률상 부부이다.
대상에 선정되면 충남한의사회에서 지정한 한의원에서 한약 복용과 침, 뜸 등 맞춤형 한방 치료를 받을 수 있으며, 연간 최대 150만원까지 지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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