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카고=연합뉴스) 김 현 통신원 = 지난 2011년 공무원·공공부문 노조로부터 단체교섭권을 박탈하는 소위 '반(反) 공무원 노조법'을 제정, 대규모 시위와 함께 전국적인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미국 위스콘신 주에서 법 폐지 요구 목소리가 새롭게 일고 있다.
26일(현지시간) 시카고 트리뷴과 밀워키 저널 센티널 등에 따르면 위스콘신주 기술자 노조(Operating Engineers of Wisconsin·OEW) 2개 지부가 공공부문 노조 단체교섭권 회복을 위한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지난주 연방법원 위스콘신 동부지원(밀워키 연방법원)에 제출한 소장에서 스콧 워커 주지사(50·공화)가 2011년 1월 취임 직후 주도적으로 나서 제정된 반 공무원 노조법(Act 10)이 미국 수정헌법 1조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 및 결사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법 무효화'를 주장했다.
워커 주지사가 재정 적자 감축을 앞세워 밀어붙인 이 공직사회 구조조정법은 교원 노조 포함 대부분의 공무원·공공부문 노조의 단체교섭권을 사실상 박탈하고 연금 및 건강보험 혜택을 축소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어 큰 반발을 샀다.
특히 위스콘신 주는 지난 1959년 주 공무원의 단체교섭권을 인정하는 법률을 미국 최초로 제정, 전국 단위의 비연방 공무원 노조 출범의 산실이 된 바 있어 이목이 더 집중됐다.
OEW는 워커 주지사와 브래드 쉬멜 주 검찰총장, 제임스 J.데일리 주 고용관계위원회 의장 등을 소송 대상으로 명시했다.
소송을 제기한 OEW 노조 2개 지부는 1만여 공공부문 노동자 목소리를 대변한다고 저널 센티널은 설명했다.
워커 주지사는 2015년 근로자들의 노조 가입 및 노조비 납부를 강제할 수 없도록 한 '근로권법'(Right-to-Work) 제정을 주도해 다시 한 번 논란이 된 바 있다. 하지만 이 법은 2016년 주 대법원으로부터 위헌 판결을 받았고, 미국 연방법원도 26일 미시간주 디트로이트의 유사 사례에 대해 위헌 판결을 내렸다.
이번 소송과 관련 워커 주지사 대변인은 "근로권법에 대한 판결과 상관없이 '반 공무원 노조법'은 헌법에 위배됨이 없다"면서 "변함없이 시행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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