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협회 "후분양제는 실패한 정책…도입 재검토해야"

입력 2018-02-27 15:37   수정 2018-02-27 16:04

주택건설협회 "후분양제는 실패한 정책…도입 재검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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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복지로드맵 공공부문 편향…민간임대주택 활성화해야"

(서울=연합뉴스) 김연정 기자 = 중견·중소 건설사를 회원사로 둔 대한주택건설협회(회장 심광일)는 27일 정치권에서 논의되는 주택 후분양 제도 도입에 대해 재검토를 요구했다.
주건협은 이날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후분양 의무화는 과거 실패한 정부 정책으로, 주택금융 여건 마련과 공급제도의 개선 없이 재시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현재 국회에서는 공동주택의 건축공정이 전체 공정의 80%에 도달한 이후 입주자를 모집하는 주택 후분양제 도입 개정안이 발의돼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에 회부된 상태다.
주건협은 "후분양제를 도입하면 금융비용 부담 증가 리스크로 중소 주택업체는 사업추진 자체가 어려워져 시장에서 퇴출당하고, 자금력을 갖춘 일부 대형 건설사 위주의 시장 독점화 현상이 초래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중소 주택업체의 주택 공급이 중단되면 향후 공급 물량 감소와 수급 불균형으로 주택가격이 상승하는 등 부작용이 생긴다"며 "후분양제는 주택구입자금 전액을 일시에 마련해야 하므로 무주택 서민의 내집 마련 기회가 축소된다"고 밝혔다.
또 정부가 무주택 서민·실수요자를 위한 공공임대주택, 공공분양주택 공급 확대를 골자로 지난해 발표한 '주거복지로드맵'이 "공공부문에 편향된 정책 추진"이라며 "민간부문 임대주택 공급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부는 향후 5년간 공공임대주택은 매년 13만호, 공공지원주택(옛 뉴스테이)은 매년 4만호를 공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주건협은 "공공 주도의 임대주택 공급 확대로 민간은 단순 시공업체로 전락하거나, 임대사업을 중단하고 일부 '하는 업체'만 계속 임대사업을 영위하는 형태로 영역이 구축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정부가 단기임대주택에 대한 세제 지원을 중단하고 금융지원도 축소해 단기임대주택이 사장될 우려가 있다"며 "단기임대주택에 대한 세제·금융지원은 종전과 같이 유지하되 장기임대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확대해 장기임대로의 전환을 유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법인세·양도세 추가과세 배제 요건을 기존 '5년 이상 임대'에서 '8년 이상 임대'로 변경해 4월1일부터 시행키로 한 상태다.
아울러 주건협은 공공건설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 기준이 되는 '표준 건축비'가 2008년 12월 이후 단 한 차례, 5%만 인상됐다며 현실에 맞게 조속히 인상할 것을 촉구했다.
이밖에 주건협은 ▲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보증료율 30~50% 대폭 인하 ▲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건축규제 완화(법제화) 및 금융지원 확대 등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yjkim84@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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