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개혁방안 연구' 사법발전위 본격 가동…내달 16일 첫 회의

입력 2018-02-27 17:45  

'사법개혁방안 연구' 사법발전위 본격 가동…내달 16일 첫 회의
대법원장 추진 사법개혁방안 심의…올해 말까지 활동하며 개혁안 심의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사법개혁 방안을 대법원장에 건의하는 역할을 맡는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위원장 이홍훈 전 대법관)가 다음달 16일 첫 회의를 열고 김명수 (58·사법연수원 15기) 대법원장이 추진하는 사법개혁 안건을 본격 심의한다.
지난달 출범한 사법발전위는 사법개혁 과제를 확정한 후 주제별로 전문위원회를 구성해 개혁방안을 연구하고 검토하는 역할을 맡는다. 아울러 구체적인 개혁 추진방안이 정해지면 이를 대법원장에게 건의한다.
개혁 과제는 크게 4가지 방향이다. ▲ 전관예우 우려 근절 및 법관 윤리와 책임성 강화를 통한 사법신뢰 회복방안 마련 ▲ 적정하고 충실한 심리를 위한 재판 제도 개선 ▲ 좋은 재판을 위한 법관인사제도 개편 ▲ 재판 중심의 사법행정 구현을 위한 제도 개선 등이다.
김 대법원장은 4대 개혁과제별로 중요성과 시급성이 인정되는 안건을 선정해 1차회의에 상정할 방침이다. 사법발전위는 1차회의 이후에도 올해 말까지 활동하면서 주요 개혁 안건들을 추가로 심의할 예정이다.
위원장인 이 전 대법관을 중심으로 김창보 법원행정처 차장과 이성복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박성하 대한변협 법제이사, 김수정 법무법인 지향 변호사, 김홍엽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초빙교수,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이택 한겨레신문 논설위원, 송평인 동아일보 논설위원, 고미경 한국여성의전화 대표, 이용구 법무부 법무실장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사법발전위는 또 심의할 사항에 관한 자료수집과 심층검토를 위해 법관과 사회 각계 인사 중에서 30여명을 선발해 '전문위원 연구반'을 가동할 계획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대법원장은 위원회가 최종적으로 제시할 종합적인 사법개혁 건의안은 물론이고 그 이전이라도 분야별 과제 중 즉시 추진 가능한 과제에 대한 건의가 있을 경우 이를 적극 수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hyu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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