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시론] 중소·영세기업 '근로시간 단축' 충격 심각하게 봐야

입력 2018-02-27 19:35  

[연합시론] 중소·영세기업 '근로시간 단축' 충격 심각하게 봐야

(서울=연합뉴스) 법정 근로시간을 주당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는 법률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7일 새벽 고용노동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어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최대 난제였던 휴일근로수당 할증률은 재계와 자유한국당의 요구대로 현재의 150%를 유지하기로 했다. 노동계와 여당 의원 다수는 휴일 근무 시 휴일할증(50%)과 연장근로할증(50%)을 모두 적용해 통상임금의 200%를 수당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신 공무원·공공기관에만 적용되던 법정 공휴일의 유급휴무 제도를 민간기업으로 확대하고, 사실상 무제한 근로를 허용하는 특례업종도 현행 26종에서 의료·운수 등 공익 분야 5종으로 축소하기로 했다. 이 부분은 노동계와 여당 요구를 반영한 것이다. 이번 타결은 2013년 국회에서 개정 논의가 시작된 지 5년 만에 성사됐다.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다. 국회를 통과하면 기업 규모에 따라 오는 7월부터 2021년 7월까지 세 단계로 나눠 시행된다.

전체적으로 노동계와 재계 요구를 절충한 듯한 인상을 준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홍영표 환노위 위원장은 "노사 양측의 균형을 맞춘 결과"라면서 "근로자의 삶 향상을 위해 한걸음 전진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노동계는 개정안의 즉각 폐기를 요구했다. 특히 휴일근로수당의 중복할증을 받아들이지 않은 부분에 대해 사실상 근로자 임금을 삭감하는 것이고 법원 판례에도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성남시 환경미화원들이 성남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휴일근무수당을 통상임금의 150%만 지급하도록 한 행정해석은 위법'이라면서 1심과 2심 모두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휴일수당과 연장근로수당을 각각 50%씩 가산해 통상임금의 200%를 지급하라고 판시한 것이다. 이 사건은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이날 환노위에서 의결된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대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도 주목된다.

삼성전자, 기아자동차, 신세계 등 대기업은 이미 근로시간 단축을 준비하고 있다고 한다. 하지만 중소·영세기업 사정은 전혀 딴판이다. 유예기간이 지나 실제로 적용되면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에 이어 큰 타격을 줄 것으로 우려된다. 법정 근로시간이 줄면 기업은 생산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인력을 추가로 고용해야 한다. 기존 인력을 활용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법정 공휴일의 유급휴무 제도가 민간기업으로 확대되는 것도 기업의 인력운용에 압박 요인일 될 공산이 크다.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주당 52시간이 적용된 후 기업이 현재의 생산 규모를 유지하려면 연간 12조1천억 원을 추가 부담해야 한다고 한다. 특히 연장근로가 많은 제조업(7조4천억 원)과 운수업(1조 원)에 부담이 집중될 것으로 분석됐다. 기업 규모별로는 '300인 미만' 중소기업의 비용 부담이 8조6천억 원으로 전체의 70%에 달했다. 세부적으로는 '1~29인' 영세 사업장이 3조3천억 원, '30~299인' 사업장이 5조3천억 원이었다. 한경연 관계자는 "지금도 중소기업은 구인난을 겪고 있다"면서 "근로시간이 단축되면 비용 추가부담과 구인난 가중의 이중고를 겪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노동계도 불만이지만 중소·영세기업의 어려움도 심각할 것 같다. 왠지 엄살로 들리지 않아 걱정이 앞선다.

근로시간 단축은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대선 공약 중 하나다. 노동자 삶의 질을 높이는 차원에서 그 필요성은 충분히 공감할 만하다. 실제로 한국의 '장시간 노동' 문제는 심각하다. 1인당 연평균 근로시간이 2천113시간(OECD 2015년 통계 기준)으로 35개 OECD 회원국 평균(1천766시간)보다 20% 가까이 많다. 우리보다 평균 근로시간이 긴 나라는 멕시코뿐이다. 매년 300명 넘게 과로사를 하고 졸음운전으로 인한 대형사고도 끊이지 않는다. 하지만 기업 경영이 어려워져 업계의 우려대로 '줄도산' 사태라도 벌어지면 근로시간 단축의 의미도 크게 퇴색할 수밖에 없다. 일자리가 안정돼야 일하는 시간을 줄이는 데 신경 쓸 여유도 생길 것이다. 특히 중소·영세기업이 심각한 듯하다. 이들 업계의 현실을 냉철히 살펴 적절한 보완책을 마련했으면 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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