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감사시간, 기업규모·상장여부로 4개 그룹 나눠 제정"

입력 2018-02-28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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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감사시간, 기업규모·상장여부로 4개 그룹 나눠 제정"
최중경 회계사회장 "다음 달 초안 공표 앞두고 최종 점검"

(서울=연합뉴스) 임은진 기자 = 최중경 한국공인회계사회장은 외부감사 대상 기업의 표준감사시간을 기업의 규모와 상장 여부 등에 따라 4개 그룹으로 나눠 제정하는 방안을 최종 점검 중이라고 밝혔다.



최 회장은 지난 27일 저녁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회계사회 세미나에서 "기업의 규모(매출 및 자산)나 상장 여부, 사업의 복잡성, 지배 기구, 감사위원회 설치 여부 등 다양한 특성을 고려해 4개 그룹을 구분하고, 각 그룹에 적합한 표준감사시간 산정 방법을 적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룹Ⅰ에 포함하는 기업은 대규모 상장 법인으로, 개별감사 접근법이 적용된다.
개별감사 접근법은 개별 기업의 외부감사인이 필요하다고 하는 감사시간을 기준으로 표준감사시간을 정하는 방법이다.
그룹Ⅱ에는 상장 법인 중 그룹Ⅰ에 속하지 않은 기업이 포함되며, 이 그룹의 표준감사시간은 해당 기업이 지정감사를 받을 때 늘어나는 감사시간을 반영하는 지정효과 접근법과 개별감사 접근법이 함께 고려돼 정해진다.
그룹Ⅲ은 비상장 선도 기업으로, 그룹Ⅱ처럼 개별감사 접근법과 지정효과 접근법이 함께 적용된다.
군산공장 폐쇄를 두고 논란 중인 한국GM의 경우 표준감사시간이 제정되면 그룹Ⅲ에 포함돼 외부감사가 좀 더 강화될 것으로 최 회장은 전망했다.
나머지 비상장 소규모 기업은 그룹Ⅳ에 포함되며, 이들 기업에는 품질관리수준이 양호한 회계법인이 비슷한 규모의 기업에 실제 투입한 감사시간을 반영한 품질관리 접근법이 적용될 예정이다.
다만 각 기업의 상황에 따라 표준감사시간을 조정할 필요가 있을 경우 외부감사인과의 협의로 회계사회 산하 표준감사시간조정위원회(가칭)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예외 조항을 두기로 했다.



회계사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표준감사시간 제정 공개 초안을 다음 달 중순 공표하며, 금융위원회는 이를 토대로 시행령을 개정해 3월 중 입법예고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후 의견 청취 절차를 거쳐 오는 11월 표준감사시간이 제정돼 공표된다.
최 회장은 "표준감사시간은 3년마다 업데이트하게 돼 있다"며 "처음부터 맞는 옷을 만들 수 없는 것처럼 표준감사시간을 기업과 상황에 맞게 조정해 제도가 훌륭하게 정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ngin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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