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재위반 의심 선박 EU 역내 들어오면 억류나 동결 가능
EU,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2397호 EU법 전환 마쳐
(브뤼셀=연합뉴스) 김병수 특파원 = 외화벌이를 위해 폴란드를 비롯해 유럽연합(EU) 회원국에 파견된 북한 해외노동자들이 늦어도 오는 2020년 1월까지는 전원 북한으로 송환될 것으로 보인다.
또 유엔의 대북제재를 위반한 것으로 의심되는 선박이 EU 역내로 들어오면 억류나 동결이 가능해진다.
EU는 유엔 안보리가 작년 12월 22일 채택한 대북결의 2397호를 EU법으로 전환하는 작업을 최근까지 마치고 이를 전날 열린 EU 외교이사회에 보고해 채택했다고 27일 밝혔다.
유엔 안보리의 대북결의 2397호는 ▲정유제품의 대북수출 연간 200만 배럴에서 50만 배럴로 제한 ▲북한 식품· 농산품·기계류·전자기기·토석류·목재류·선박 등의 수입금지 ▲산업기계·운송장비, 철강 등 각종 금속류의 대북 수출금지 등을 담고 있다.
또 ▲유엔 제재위반 의심 선박에 대한 해상제한조치 강화 ▲해외 파견 북한 노동자의 24개월 이내 송환 등을 포함하고 있다.
EU와 북한 간 직접 교역은 지난 2006년 2억8천만 유로에서 지난 2016년에는 2천700만 유로로 10분의 1 이하로 심하게 줄어들었다.
이에 따라 EU의 이번 조치는 북한에 직접 큰 타격을 주지는 못하지만, EU 28개 회원국도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이행에 적극적으로 동참한다는 상징적 의미가 크다.
다만 현재 EU에는 폴란드를 비롯해 일부 국가에 북한 노동자 수백 명이 체류하며 외화벌이에 나서고 있고, 이들이 북한으로 송금하는 외화가 핵·탄도미사일 개발 비용으로 상당 부분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북한 노동자 송환조치는 파급효과가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EU 그동안 북한의 핵 프로그램과 탄도미사일 개발을 폐기하도록 하기 위해 유엔 차원의 대북제재 결의를 EU법으로 전환해 적용함으로써 회원국들에 의무적으로 이행하도록 하고 독자적인 대북 제재안을 발표해 실행하는 등 북한에 대한 압박을 강화해왔다.
EU는 앞서 지난 1월 8일과 22일에 유엔 안보리 결의 2397호에서 제재대상에 포함했던 북한인과 북한 단체를 EU의 제재대상에 추가했다.
이에 따라 현재 EU에서 대북 제재대상인 북한인과 북한 단체는 유엔 제재대상의 경우 개인 79명, 단체 54개, EU 독자제재대상의 경우 개인 55명, 단체 9개 등이라고 EU는 덧붙였다.
bings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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