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성추행' 폭로했다 무고로 몰린 청소노동자 1심 무죄

입력 2018-02-28 10:20  

'직장 내 성추행' 폭로했다 무고로 몰린 청소노동자 1심 무죄
"피해 진술 일관되고 일부 착오 있을 수 있어…혐의 증명됐다 보기 어렵다"


(서울=연합뉴스) 김기훈 기자 = 직장 상사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다가 명예훼손과 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청소노동자가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심형섭 부장판사)는 무고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청소용역업체 직원 손모(53·여)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사건은 2016년 8월 12일 서울 강서구에서 열린 청소용역업체 노조의 경고 파업 집회에서 비롯됐다.
손씨는 당시 집회에서 청소용역업체 현장소장인 K씨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고 발언해 이 내용이 몇몇 언론에 의해 기사화됐다. 이어 손씨는 3일 뒤 한 언론과 인터뷰에서도 2013년 회식장소에서 K씨가 자신을 성추행했다고 거듭 주장했다.
이에 K씨와 사측은 손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고, 손씨도 K씨를 강제추행 혐의로 맞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지난해 5월 K씨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하고 손씨를 명예훼손과 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재판부는 "성추행 피해 사실을 목격한 사람이 없고 성추행 일시에 대한 손씨의 진술이 오락가락하는 등 의문스러운 점이 있다"면서도 피해 장소와 피해 전후 상황에 대한 손씨의 진술이 일관된 점, 성추행을 당한 시기에 대한 착오가 있을 수 있는 점 등을 들어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인터뷰 내용과 고소 내용이 모두 허위사실이라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적극적으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kihu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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