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대 졸업생 "김태훈 교수가 성폭행…노예처럼 부려"(종합2보)

입력 2018-02-28 20:45  

세종대 졸업생 "김태훈 교수가 성폭행…노예처럼 부려"(종합2보)
20여년 전 사건 '미투'…영화예술학과 교수진 "최고 징계 내려야"
학교 측, '성폭력조사위원회' 꾸려 진상조사 착수



(서울=연합뉴스) 현혜란 기자 = 세종대 영화예술학과 졸업생이 20여년 전 해당 학과 교수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폭로해 학교 측이 진상조사에 나섰다. 해당 교수는 일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교수직을 내려놓겠다는 뜻을 밝혔다.
28일 대학가에 따르면 1990년대 말 세종대에 입학했다는 글쓴이는 김태훈 교수의 실명을 거론하며 A4 용지 3장 분량에 달하는 장문의 글을 지난 27일 온라인 게시판에 올렸다. 김 교수는 연극 '에쿠우스', 영화 '꾼' 등에 출연한 배우이기도 하다.
글쓴이는 "서울 근교의 식당에서 함께 식사를 마친 뒤 김 교수가 피곤하여 운전할 수 없다며 잠시 모텔에서 쉬었다 가야겠다고 했고, 그날 모텔에서 김 교수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썼다.
글쓴이는 "당시 저는 모텔에서 쉬었다 간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몰랐다. 교수가 잠시 눈을 붙이는 동안 기다리면 된다고 생각했다"며 "'no'라고 말할 용기도 없었고 너무나 믿고 존경했던 교수였기에 매우 혼란스럽고 두려웠다"고 털어놨다.
김 교수는 성폭행 이후에도 글쓴이에게 지속적인 관계를 요구했고, 논문 타이핑을 시키거나 영어 번역을 시키는 등 "노예처럼" 부리기도 했다고 한다. 글쓴이는 꿈꾸던 무대에 서지 못하게 될까, 부모님이 알게 될까 두려워 외부에 알리지 않았다.
우울증과 불안장애로 정신과 치료를 받던 글쓴이는 수차례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적도 있다. 몸과 마음이 지칠 대로 지친 글쓴이는 부모님께 알리고 3년간 학교를 쉬었다가 복학했다.
하지만 글쓴이는 복학 후 학교에서 '세종대왕'이라 불리며 "무소불위의 권력을 누리는" 김 교수를 다시 마주해야 했다고 전했다. 김 교수는 사과는커녕 "이제 너 몸매가 영 아니다"와 같은 발언을 했다고 그는 덧붙였다.
과거의 일을 떠올리는 것 자체가 고통스러웠다는 글쓴이는 "20년 가까이 지나서, 이제는 가정을 꾸리고 있는 제가 왜 이런 행동을 해야 하는가 스스로 수백 번 물어봤다"며 "이 일은 절대로 이대로 묻히고 넘어가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지난 학기까지 세종대 영화예술학과에서 강연한 박병수 전 겸임교수도 성추행 논란에 휩싸였다. 졸업을 앞둔 한 재학생은 세종대 페이스북 익명 게시판 '대나무숲'에 지난 22일, 24일 두 차례 글을 올려 성희롱을 일삼는 교수의 존재를 알렸다.
세종대 영화예술학과 교수 일동은 1차 입장문을 내고 "학교 본부에 사건의 심각성을 알렸고 현재 대책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며 "올바르게 진상을 조사해 부당한 권위와 권력에 의한 반인권적 행태를 철저하게 근절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김 교수는 교육자로서의 품위를 상실했기에 학교본부에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최고 수위의 징계조치가 필요하다고 결의한다"며 "2018년 1학기 3월부터 개설된 김 교수의 강의는 다른 교수들로 대체될 것"이라고 말했다.
교수들은 "박 겸임교수는 지난 학기로 임용이 끝난 상태로 2018년 1학기 수업에서 배제됐으며 앞으로도 본 학과의 강단에 서게 될 일은 없을 것"이라며 "당사자에게 공식적으로 해명하고 진정한 사과를 할 것을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세종대 영화예술학과 학생회도 이날 발표한 '1차 입장문'에서 "교수의 권력과 권위를 이용한 폭력은 용납될 수 없다"며 "모든 폭로 글의 내용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해당 교수들의 공개적인 사과를 강력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학생회는 학교 측에 해당 교수의 교수직 해임과 전수조사를 촉구했고, 학생회 자체적으로 성폭력 피해를 제보받아 사실로 확인될 경우 법적 대응과정을 돕겠다고 덧붙였다.
세종대는 다음 달 2일 김승억 부총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성폭력조사위원회를 꾸려 이번 사건의 진상을 살펴보고, 이후 인사위원회를 열어 징계수위를 결정하기로 했다. 피해자 조사는 영화예술학과 차원에서 이미 마친 것으로 전해졌다.
세종대 관계자는 "애초 이날 인사위원회를 열어 김 교수를 직위 해제하려 했으나, 수사기관에 고소·고발장이 접수되지 않으면 직위해제를 할 수 없다는 내규 때문에 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교수가 자신의 거취나 입장을 학교에 밝히지 않은 상황"이라며 "사표를 제출하더라도 조사 결과 사안이 엄중하다면 사표를 수리하지 않고 징계를 내릴 수 있다"고 덧붙였다.

runra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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