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 국토교통부는 2018년 스마트시티 통합 플랫폼 사업 대상지로 서울시와 제주도 등 12개 지방자치단체를 선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이 사업은 방범과 교통 등 단절된 각종 정보시스템을 유기적으로 연계해 스마트 도시 안전망을 구축하는 내용이다.
선정된 지자체는 서울시와 제주도 외에 용인시, 남양주시, 청주시, 서산시, 나주시, 포항시, 경산시, 고창군, 마포구, 서초구 등이다.
스마트시티 통합 플랫폼은 교통·환경·에너지·수자원 등 각종 도시 인프라에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등 첨단 정보통신기술(ICT)을 연계시켜주는 기반 소프트웨어다.
고가의 외국산 플랫폼 수입을 대체하기 위해 국가 연구·개발(R&D)사업으로 개발됐다.
통합 플랫폼이 지자체에 적용되면 방범·방재·교통 등 도시의 주요 정보가 유기적으로 연계돼 도시 관리의 효율성이 높아진다.
이와 함께 국토부가 경찰청, 소방청 등과 협력해 개발한 5대 안전망 연계 서비스도 보급된다.
연계되는 안전망은 112센터 긴급영상, 112 긴급출동, 119 긴급출동, 긴급재난상황 파악, 사회적 약자(어린이, 치매노인 등) 지원 등이다.
지자체 폐쇄회로(CC)TV와 112, 119 등 시스템이 스마트시티 통합 플랫폼으로 연계돼 긴급 상황 시 골든타임을 단축할 수 있게 된다.
납치나 강도, 폭행 등으로 인해 112 신고가 들어왔을 때 스마트시티센터가 CCTV 텔레비전 현장 영상을 즉시 확인하고서 범인 도주 경로 등을 제공하는 방식이다.
국토부는 2022년까지 전국 80개 지자체에 스마트시티 통합 플랫폼을 보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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