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천안 AI로 가금류 150만마리 살처분…피해액 141억

입력 2018-02-28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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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천안 AI로 가금류 150만마리 살처분…피해액 141억



(홍성=연합뉴스) 박주영 기자 = 충남 당진과 천안에서 발생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피해액이 140억원을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28일 충남도에 따르면 지난 4일 당진 종계 농가와 8일 천안 산란계 농가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함에 따라 반경 3㎞ 이내 24개 농가가 키우는 닭·오리에 대한 예방적 살처분을 포함해 모두 150만8천마리를 살처분, 매몰했다.
이로 인한 피해액은 141억원으로 잠정 집계됐다.
도는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거점·통제초소를 46곳에서 73곳으로 늘리고,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AI 바이러스가 검출된 천안 풍서·곡교천 일대 산란계 밀집 단지 입구에 초소를 설치하고 출입차량 통제와 소독을 한다.
당진·천안지역 방역대 내 225개 가금농가 464만3천마리에 대해 매일 임상예찰을 하고, 천안·아산·당진지역 모든 가금류에 대해 사흘 간격으로 간이·정밀검사를 한다.
도는 긴급 예비비 14억3천만원을 거점·초소 운영비와 방역대 가금농가 도태 비용 등에 지원키로 했다.
도 관계자는 "지난 8일 천안을 마지막으로 추가로 발생하지는 않았지만, 겨울 철새의 북상 시기가 도래한 만큼 방역의 고삐를 더 조여야 할 것"이라며 "농가는
축사 내·외부 소독, 신발 갈아신기 등 방역에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jyoung@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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