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본회의 법안처리 후 긴급현안질의 합의

입력 2018-02-28 14:11   수정 2018-02-28 14:24

여야, 본회의 법안처리 후 긴급현안질의 합의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 극적 돌파구 마련
지방의원 선거구 획정안·근로시간단축법 처리

(서울=연합뉴스) 김경희 서혜림 이슬기 기자 = 여야가 28일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법안 처리 직후 김영철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 방남과 관련한 긴급 현안 질의를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자유한국당 김성태, 바른미래당 김동철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회동을 갖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여야는 또 이날 본회의에서 법정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과 지방의원 선거구 획정안, 5·18 특별법 등 안건도 처리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YNAPHOTO path='PYH2018022023820001300_P2.jpg' id='PYH20180220238200013' title='5.18 특별법 국방위 통과' caption='(서울=연합뉴스) 백승렬 기자 = 국회 국방위원회는 지난 20일 5·18 민주화운동을 둘러싼 여러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독립적인 진상조사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5·18 특별법안을 의결했다. <br>srbaek@yna.co.kr' />
다만 민주당이 요구해 온 물관리 일원화를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 문제는 더 논의하기로 입장을 정했다.
여야가 긴급 대정부 질의를 포함해 이 같은 현안 처리를 일괄 타결함에 따라 김 부위원장 방남 이후 교착 상태를 이어 온 2월 임시국회가 파행 상태에서 벗어나게 됐다.
kyunghe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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