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연 "정부 '미투' 대책에 민간부문 포함 등 실효성 높여야"

입력 2018-02-28 14:20   수정 2018-02-28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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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연 "정부 '미투' 대책에 민간부문 포함 등 실효성 높여야"


(서울=연합뉴스) 임미나 기자 = 한국여성단체연합은 28일 성명을 내 정부가 마련한 성폭력 고발 '미투' 운동 대책에 공공부문뿐 아니라 민간부문도 포함시키는 등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정부가 27일 발표한 '공공부문 성희롱·성폭력 근절 보완대책'은 공공부문의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특별신고센터 마련, 성폭력을 저지른 공무원 제재 강화, 사회 전반 성폭력 근절을 위한 범정부 협의체 구성 등 내용을 담았다.
여연은 "'한샘 사건'을 비롯해 민간부문에서도 끊임없이 성폭력 문제가 제기되어 왔음에도 현재까지 마땅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한 것은 문제 해결에 대한 의지를 의심케 한다"며 "정부는 공공부문뿐만 아니라 민간부문까지 포괄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 조속히 발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새로운 특별신고센터를 만들기 전에 기존 신고 체계의 미비한 점을 점검하고 반성할 필요가 있다. 외부 전문가를 활용한 '성희롱 고충처리 옴부즈만' 배치 운영은 권고에만 그칠 것이 아니라 운영을 의무화해 성희롱·성폭력 신고 이후 2차 피해 등 처리 과정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YNAPHOTO path='PYH2018022704550001300_P2.jpg' id='PYH20180227045500013' title='발표하는 정현백 장관' caption='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이 지난 27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여성가족부·기획재정부·교육부·행정안전부·인사혁신처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공공부문 성희롱·성폭력 근절 보완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
이어 "현재 수많은 성폭력 피해자들이 역고소나 2차 피해를 두려워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부는 피해자들에게 '이제는 말해도 된다'는 메시지를 분명히 전달해야 한다"며 "그동안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제약했던 무고죄,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등 법·제도도 신중하게 검토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번 대책이 실효성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컨트롤타워 기능을 맡은 여성가족부가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실질적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min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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