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연합뉴스) 허광무 기자 = 실버타운 입주를 미끼로 친구로부터 수천만원을 받아 가로챈 80대 노인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4단독 이준영 판사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82·여)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친구 B(82·여)씨에게 "돈이 생길 때마다 나한테 주면 돈놀이를 해서 불리겠다. 나중에 함께 실버타운에 들어가자"고 속여 2010년 1월부터 2016년 7월까지 86차례에 걸쳐 3천195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그러나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인 A씨는 별다른 수입이 없었으며, B씨로부터 한번에 10만∼70만원씩 받은 돈은 생활비나 병원비 등으로 사용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고령의 피해자에게 6년이 넘게 반복적으로 돈을 편취해 죄질이 나쁘다"면서 "피고인은 돈을 갚겠다고 약속하고도 다른 이유를 대면서 변제기일을 미루다가 아무런 연락도 없이 거제도로 이사를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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