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보호관찰 대상자 관리 소홀 드러나
(대구=연합뉴스) 김용민 기자 = 대구에서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달아난 30대 남성이 2시간여 만에 경남 밀양에서 붙잡혔다.
28일 대구 북부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낮 11시 24분께 북구 복현동에서 A(23·여)씨가 "납치됐으니 구해달라"는 휴대전화 문자 신고를 했다.
출동한 경찰은 혼자 힘으로 빠져나온 A씨를 복현동에서 발견했다.
A씨는 "SNS로 만난 남성에게 납치됐고 성추행당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바로 용의자 인적 사항을 파악해 강력범죄를 저지른 뒤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받은 B(39·경북)씨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전국에 수배했다.
이 과정에 B씨는 차고 있던 전자발찌를 훼손했다.
B씨는 오후 2시 10분께 경산과 청도를 거쳐 경남 밀양으로 차를 몰고 가다 순찰하던 경찰에 들키자 달아나다가 붙잡혔다. B씨가 몰던 차는 다른 차와 충돌했고 그는 부상했다고 한다.
경찰은 B씨 범행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전자발찌를 찬 보호관찰 대상자가 거주지를 벗어나 범행을 저지르는 일이 발생해 보호관찰 당국이 안이하게 대응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경찰은 경북에 사는 B씨는 하루 전인 27일 낮 12시께 대구역에서 피해자 A씨를 만나 만 하루를 같이 보낸 뒤 28일 낮 12시 8분께 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났다고 밝혔다.
B씨는 특수강간죄로 복역한 뒤 보호관찰 10년 처분을 받고 지난해 3월부터 전자발찌를 부착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대구보호관찰소측은 "취재요청서를 보내지 않으면 취재에 응할 수 없다"고 했다.
yongm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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