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연합뉴스) 김정선 특파원 = 일본에서 원폭 피해를 본 한국인과 대만인 유족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또다시 패소했다고 교도통신이 28일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오사카(大阪)지방법원과 히로시마(廣島)지방법원은 히로시마에서 피폭 후 한국과 대만으로 돌아간 한국인과 대만인 유족들이 제기한 손배소에서 이날 원고 측 청구를 각기 기각했다.
앞서 오사카지방법원은 지난 1월 일제 강점기에 강제징용 등으로 끌려와 히로시마와 나가사키(長崎)에서 피폭 후 한국에 거주한 이들의 유족이 배상을 요구하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당시 법원은 "제소 당시 이미 (피폭자) 사후 20년이 경과해 제척기간이 지난 만큼 손해배상 청구권이 소멸됐다"며 일본 정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통신은 이번 재판도 제소 시점이 피폭자 사망 후 20년이 지나 청구권 소멸 여부에 대한 판단이 쟁점이 됐다며 법원이 '제척기간' 경과로 청구권이 소멸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이번 재판에서 원고는 1978~1995년 사망한 한국 국적자 4명의 유족과 1994년 사망한 대만 국적 여성의 유족이었다.
일본 정부는 당초 해외 거주 피폭자에게는 지원을 하지 않다가 2007년 일본 대법원의 배상 판결 이후 본인 사후 20년이 지난 경우에도 유족과 화해 절차를 거쳐 배상했지만 2016년 가을부터는 제척기간을 이유로 해당 유족에게는 배상을 거부하는 쪽으로 방침을 바꿨다.
해외 거주 피폭자 측이 제기한 유사 소송은 나가사키지방법원 등에서 여러 건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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