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여성농업인 육성해 '활력 있는 경남농촌' 만든다

입력 2018-02-28 17:18   수정 2018-02-28 18:28

청년·여성농업인 육성해 '활력 있는 경남농촌' 만든다

(창원=연합뉴스) 황봉규 기자 = 경남도가 청년과 여성농업인 육성정책으로 젊고 활력 찬 농촌을 만드는 농정 혁신을 추진한다.
도는 2010년 3천476가구였던 청년 농가가 2015년 1천451가구로 줄어들어 농업인력 기반이 무너지고 지속가능한 성장이 위협받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따라 도는 2022년까지 청년농업인 1천500명 육성을 목표로 다양한 지원사업을 펼친다.
먼저 1인당 한 달 최대 100만원을 최장 3년간 보조하고 1인당 최대 3억원까지 융자 지원하는 청년 창업 후계농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만 18세에서 40세 미만 영농경력 3년 이하 청년농업인이 지원 대상이다.
해외농업교육 농업마이스터대학, 최고농업경영자과정, 농업창업보육과정, 귀농사관학교 운영, 농업방제용 드론 전문인력 교육, 스마트팜 청년창업보육센터 운영 등 각종 전문농업인 양성교육도 한다.
이러한 교육으로 연간 400여명의 농업 전문인력을 양성한다.
도내 7개 군지역에 내년까지 14억원을 지원해 도시민 농촌유치 지원사업을 벌이고, 농촌 빈집을 리모델링한 귀농인의 집도 운영한다.
40세 미만 신규 농업인을 대상으로 한달 80만원 이내의 수당을 지급하는 농촌 현장실습교육도 지원한다.
도는 가칭 '청년이 살고 싶은 농촌 만들기 조례' 제정도 검토하는 등 젊고 유능한 청년농업인 육성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도는 여성농업인 삶의 질을 향상해 여성농업인 영농활동을 돕는다.
미용원이나 영화관 등에서 쓸 수 있는 1인당 연간 10만원의 복지카드를 지급하고, 마산의료원과 협약해 연간 1인당 최대 50만원 이내에서 건강검진이나 진료비의 본인부담금을 지원한다.
출산 전후 여성농업인의 집안일과 영농 대행인력 인건비를 연간 최대 450만원 지원하고, 농번기에 인건비와 부식비 등 3억6천만원을 마을 211곳에 지원해 공동급식을 하도록 한다.
영유아보육과 취미교양활동 지원을 위해 여성농업인센터 6곳 운영, 소규모 창업활동과 농가맛집 육성사업 지원, 쌀소비 전문리더 양성, 여성농업인 대상 농업인대학과정도 운영한다.
도는 여성농업인단체 대표들과 정기 간담회를 열어 여성농업인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농촌의 여성후계인력을 집중 육성할 계획이다.
이정곤 도 농정국장은 "경남농정 혁신을 위해 청년과 여성농업인을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한다"며 "많은 청년이 농업의 미래성장 산업화 기반으로 성장하고 여성농업인 삶의 질을 향상해 행복한 농촌으로 만들어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bong@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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