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교육훈련생 인권·안전 보장 의무, 관련 법에 명시

입력 2018-02-28 19:18  

직업교육훈련생 인권·안전 보장 의무, 관련 법에 명시
비리사학 잔여재산 환수 '사학법' 개정안은 제2소위로…"통과 불투명"


(세종=연합뉴스) 고유선 기자 = 교육부는 28일 국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직업교육을 받는 훈련생의 인권과 안전 보장을 규정한 '직업교육훈련촉진법'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된 직업교육훈련촉진법은 직업교육훈련 기본계획을 짤 때 훈련생의 인권 보호와 안전 보장의 필요성을 명시하고, 학교에 다니는 훈련생의 경우 산업체 현장실습 실시 의무화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시·도 교육청에 취업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또한, 법 개정으로 실습계약 가운데 중대한 사항을 어긴 산업체 장에게는 교육부 장관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고용노동부 장관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었다.
교육부 관계자는 "현장실습에 참여하는 직업교육훈련생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산업체가 훈련생을 보호하도록 책무성을 강조했다"고 전했다.
한편, 비리사학의 잔여재산이 다른 비리사학으로 흘러들지 못하도록 하는 사립학교법 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2소위로 넘어갔다.
현행 사립학교법은 학교법인을 해산한 뒤 남은 재산이 법인 정관에서 지정해놓은 자에게 가도록 정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폐교 명령을 받은 전북 서남대의 잔여재산이 교비를 횡령한 이홍하 전 이사장 가족에게 돌아갈 수 있다는 우려가 불거지자 교육부는 사학법 개정을 추진해 왔다.
개정안은 비리 재단이 재단 설립자 등과 관계있는 다른 사학 등에 잔여재산이 흘러들어 가게 해놨을 경우 재산을 국고로 귀속시키도록 정하고 있다.
자유한국당을 중심으로 한 정치권에서는 이런 법안이 사유재산에 대한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표하고 있다.
법사위 제2소위 위원장이 사학법 개정에 반대해 온 김진태 의원이고 제2소위가 이른바 '법안 무덤'이라고 불리는 점 등을 고려하면 법 개정이 당분간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cindy@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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