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검 "법에 따라 처분" 해명
(서울=연합뉴스) 김지헌 기자 = 지난해 있었던 성폭행 사건을 일선 경찰과 검찰이 무혐의 처분하며 고소인이 반발하자 서울고검이 재수사를 펴고 있다.
28일 서울서부지검에 따르면 연예인 지망생 A씨는 드라마제작사 대표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며 지난해 5월 30일 서울 용산경찰서에 신고했다.
용산서는 7월 18일 '혐의없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서부지검도 9월 28일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고소인 측은 이에 반발해 10월 23일 서울고검에 항고했다. 서울고검은 이를 검토한 끝에 12월 7일 '직접경정' 결정을 내려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다.
직접경정은 항고장이 들어온 사건을 다시 수사하라고 지시하는 '재기수사명령'을 지검에 내리는 대신 고검이 직접 수사하는 것이다.
서부지검 관계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처분한 사건"이라며 "불복 절차가 진행 중이고 당초 처분에 대해 견해를 달리하는 것은 수긍할 수 있으나 수사 과정 자체가 부적절했다고 하는 것은 사실관계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앞서 한 매체는 A씨가 성폭행 신고 후 경찰에서 40여분 조사받은 것이 전부였고, 송치 하루 만에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고 보도해 부실수사 논란이 일었다.
당시 담당 검사는 사건이 송치된 당일 A씨에게 '폭행·협박이 없는 비동의 간음은 법률상 처벌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A씨 측은 이 문자를 '불기소 처분 통보'로 받아들였다고 이 사건을 보도한 매체는 전했다.
서부지검 관계자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이 사건이 경찰에서 '혐의없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음을 알리면서 추가로 진술할 내용이나 의견이 있는지를 물어 자료 제출 기회를 주려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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