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총서기·군사위 주석·국가주석 '삼위일체' 보완하려고 개헌"
(베이징=연합뉴스) 김진방 특파원 =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가 국가주석의 임기 제한을 없애는 헌법 개정을 건의해 비판 여론이 거센 가운데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人民日報)가 이런 내용의 개헌이 '국가주석 종신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논평을 발표했다.
이는 임기제한 규정 철폐로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이 종신집권하는 것 아니냐는 중국 안팎의 비난 공세를 의식한 '시 주석 엄호' 시도로 보인다.
인민일보는 1일 3면에 게재한 '당과 국가의 장기 안정을 보장하기 위해 중대한 제도 장치'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국가주석 임기 제한 조항 폐지와 관련해 "당의 전면적인 영도 강화와 당 중앙의 권위를 수호하기 위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신문은 이어 "국가주석의 임기 제한 규정을 없애는 것이 당과 국가 지도자의 퇴직 제도를 변경하거나 종신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1982년 제12차 당 대회에서 통과된 당장(黨章·당헌)에는 당총서기와 당 중앙군사위 주석의 임기가 2연임을 초과할 수 없다는 규정이 없다"면서 "(헌법상) 국가주석 임기 제도를 수정하는 것은 '삼위일체' 지도 체계를 헌법에서 관철하고 실현하는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인민일보는 또 "중국은 당과 정부, 군의 지도자가 하나인 '삼위일체' 지도 체계를 갖고 있다"며 "이는 중국 공산당의 오랜 집정 중에 나온 성공경험에서 나온 것"이라는 표현으로 개헌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1980년대부터 중국은 지도자의 퇴직제도가 정립돼 시행되고 있고, 끊임없이 개선됐다"며 "당 총서기, 당 중앙군사위 주석 및 국가 중앙군사위 주석, 국가 주석의 임기를 일치시키는 것이 국정에 부합하며 당의 전면적인 영도와 당·국가 지도체계를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덧붙였다.
인민일보는 중국 안팎의 반대에도, 이번 개헌안을 강력하게 지지해왔다.
그러나 개헌안 발표 이후 중국 학계와 언론계를 비롯해 일반시민까지 시 주석의 장기집권 시도로 개혁개방 이후 유지해온 집단지도체계가 무너질 것을 우려하면서 반대 여론이 들끓었다.
시 주석이 2035년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 실현을 중기 목표로 내세운 것은 2035년까지 집권하려는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다.
중국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는 당국의 검열을 피해 시 주석의 장기 집권 야욕을 우회적으로 비판하는 게시물과 풍자성 '밈'(meme·인터넷상의 재미있는 이미지)이 쏟아지기도 했다.
베이징 외교소식통은 "중국 당국이 반대 여론을 의식해 개헌에 대한 사회적 압박을 조금 낮춘 것으로 보인다"면서 "그러나 여전히 개헌안이 필요하다는 논조가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국가주석 임기 제한 규정 폐지 개헌안은 이번 전국인민대표대회에 상정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china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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