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연합뉴스) 김선경 기자 = 경남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인사 청탁을 받고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된 임창호(65) 경남 함양군수를 2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임 군수는 2013∼2014년께 군청 공무원 3명으로부터 인사 청탁을 받고 총 5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임 군수 측근인 비서실 직원을 통해 2천만원씩 뇌물을 건넨 공무원 2명은 6급에서 5급으로 승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6급이었던 나머지 1명은 1천만원을 임 군수 측에 건넸지만 인사상 이익을 보지 못하자 되돌려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임 군수 측근을 통해 뇌물을 전달한 공무원 3명과, 이들로부터 받은 돈을 임 군수에게 전달한 비서실 직원도 각각 제3자 뇌물교부와 제3자 뇌물취득 혐의로 불구속 입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임 군수는 뇌물수수 혐의와 별도로 군의원들에게 여행 경비를 찬조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을 진행 중이다.
그는 선거법 위반에 이어 뇌물수수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자 지난달 8일 군민들에 사과하고 지방선거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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