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 건보료 압류시 고지의무 강화…"서민 생계보호 차원"

입력 2018-03-03 06:00  

체납 건보료 압류시 고지의무 강화…"서민 생계보호 차원"
150만원 미만 예금 압류 금지·분할납부 가능 사실 알려야
법 개정안 국회 통과…9월 시행 예정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앞으로 건강보험 당국이 건강보험료 체납자를 대상으로 압류절차에 들어가더라도 생계유지에 필요한 소액금융재산은 압류대상에서 빠지며 체납액을 나눠서 낼 수 있다는 사실을 의무적으로 알려야 한다.
3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이런 내용을 담은 건강보험법 일부 개정안이 지난 2월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때부터 시행된다. 복지부는 이달 공포한다면 9월 중으로 시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개정안은 건보공단이 보험료를 체납한 가입자를 상대로 체납처분을 하기 전에 보험료 등의 체납 내용과 압류 가능한 재산의 종류, 압류절차 진행 예정 사항을 체납자에게 통보하도록 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생계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150만원 미만 예금(적금, 부금, 예탁금 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액금융재산은 압류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사실을 통보서에 포함해 사전에 반드시 체납자에게 알려주도록 했다.
또 3회 이상 보험료 체납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분할납부를 할 수 있다고 알리고 분할납부 신청 절차·방법 등을 안내하도록 했다.
건보공단은 건보료 체납이 발생하면 압류절차를 진행한다. 이때 체납자가 소액금융재산은 국세징수법에 따라 압류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해 건보공단의 압류절차 과정에서 소액금융재산까지 압류당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게다가 체납보험료를 한꺼번에 낼 여력이 없을 때는 분할해서 낼 수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해 체납상태가 지속하는 일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


shg@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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