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막판 기싸움…구청 긴급입찰 공고에 정부 "기간 늘려라"

입력 2018-03-02 16:25   수정 2018-03-02 16:38

재건축 막판 기싸움…구청 긴급입찰 공고에 정부 "기간 늘려라"


(세종·서울=연합뉴스) 윤종석 김연정 기자 = 정부의 강화된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시행을 목전에 두고 구청과 정부 간 치열한 시간 싸움이 벌어지고 있다.
2일 서울시내 일부 구청과 재건축 아파트 단지들에 따르면 최근 행정안전부는 송파구와 강동구 등 일부 구청에 연락해 재건축 안전진단 업체 모집 긴급공고의 기간을 사흘에서 닷새로 늘리라고 지시했다.
보통 구청은 긴급 입찰공고를 내면 사흘 후 마감을 하는데, 중앙정부가 나서서 닷새 후 마감하게 했다는 것이다.
한 구청 관계자는 "최근 행안부에서 전화로 연락이 와서 입찰공고 기간을 늘리도록 했다"며 "그렇지 않을 경우 공고가 무효화홰 취소될 수 있으며, 감사를 받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최근 재건축 안전진단 업체 선정 관련 긴급 입찰공고를 냈던 강동구와 송파구는 공고 기간을 늘리는 내용으로 공고를 수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강동구 삼익그린2차와 고덕9단지는 입찰 마감일이 각 7일에서 12일로 밀렸다.
삼익그린2차 아파트 재건축 추진위 관계자는 "우리는 원래 7일 업체와 계약하려 했는데 12일로 밀렸다"며 "계약액이 1억원 넘는 단지들이 비슷한 상황을 맞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국토부의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행정예고는 이날 자정까지다. 이후 시행되면 안전진단 의뢰가 이미 들어간 단지까지만 예전 기준을 적용받을 수 있다.
국토부는 이르면 내주 초에는 새로운 안전진단 기준을 시행할 것으로 예측된다.
banan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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