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BNK금융지주 사장 구속영장은 기각
(부산=연합뉴스) 김선호 기자 = 부산은행 신입 행원 채용과정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 BNK저축은행 대표이사가 구속됐다.
부산지법 이영욱 부장판사는 2일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강모(59) BNK저축은행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전 부산은행장 외손녀 채용비리 혐의가 인정되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부장판사는 강 대표와 함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은 박모(56) BNK금융지주 사장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 부장판사는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검찰은 강 대표에게는 전직 국회의원 딸과 전직 부산은행장 외손녀 등 2명을 부당하게 채용한 혐의로, 박 사장에게는 전직 국회의원 딸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지난달 28일 각각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강 대표와 박 사장은 1차 면접 전에 인사부 관계자가 비공식적으로 지원자를 만나 특이사항을 정리한 내용을 보고받는 등 채용과정에서 개입한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2015년 당시 부산은행 신입사원 채용 때 비리가 의심된다는 금융감독원 조사결과를 전달받고 지난달 초 수사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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