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은행 채용비리 혐의 고위임원 구속…성세환 수사 불가피(종합)

입력 2018-03-02 19:16  

부산은행 채용비리 혐의 고위임원 구속…성세환 수사 불가피(종합)
법원, 당시 최종면접관 임원 구속영장은 기각…검찰 영장 재청구 검토

(부산=연합뉴스) 김선호 기자 = 2015년 부산은행 신입 행원 채용과정에서 점수를 조작해 특정 인물을 합격시킨 혐의를 받는 당시 인사담당 임원인 BNK저축은행 대표이사가 구속됐다.
당시 은행장이었던 성세환(65) BNK금융지주 전 회장도 채용비리에 가담한 정황이 나와 검찰 수사가 불가피해졌다.

이영욱 부산지법 부장판사는 2일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강모(59) BNK저축은행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전 부산은행장 외손녀 A 씨의 면접 점수를 조작한 혐의가 인정되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부장판사는 강 대표와 함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은 박모(56) BNK금융지주 사장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 부장판사는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강 대표는 채용비리 의혹이 불거진 2015년 당시 부산은행 인사담당 임원으로 채용과정을 총괄했고 박 사장은 부행장으로 최종면접관 중 한 명이었다.
검찰은 강 대표에게는 전 부산은행장 외손녀 A 씨와 전 국회의원 딸 B 씨 등 2명을 부당하게 채용한 혐의로, 박 사장에게는 B 씨를 채용하는 과정에서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지난달 28일 각각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강 대표와 박 사장 모두 면접 점수를 조작해 높이는 방법으로 A, B 씨를 합격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에서는 강 대표와 박 사장의 구속영장 발부가 엇갈린 데 대해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의 특수성 때문으로 분석했다.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는 최종결정권자인 은행장을 속이고 특정 인물을 부정 채용해야 성립된다.
강 대표가 은행장을 속인 채 면접 점수를 고치라고 지시해 합격한 A 씨와 달리 B 씨 채용은 은행장도 가담한 정황이 있어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가 적용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당시 은행장인 성세환 BNK금융지주 전 회장에 대한 검찰 수사가 불가피해졌다.
성 전 회장은 지난 1월 9일 자사 주가 시세조종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법정구속은 안됨)을 선고받은 상태다.
검찰 관계자는 "당시 은행장을 포함해 추가로 혐의를 수사·보완해 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2015년 부산은행 신입사원 채용 때 비리가 의심된다는 금융감독원 조사결과를 전달받고 지난달 초 수사에 착수했다.
wink@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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