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연합뉴스) 최이락 특파원 = 일본 정부는 소규모 지방자치단체 의원에 대해 겸직·겸업 제한을 완화하기로 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4일 전했다.
인구감소 및 고령화가 급진전하면서 정촌(町村) 등 소규모 지자체에서는 이미 지방의원 선출이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일본 정부는 정촌에 대해서는 의원의 겸직·겸업 금지 조항을 완화해 지자체 일을 하청받은 업체 임원이나 단체 직원도 지방의원을 맡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현재 지방자치법 92조는 의회의 감시기능 확보를 위해 공무원과 의원의 겸업을 금지하고, 지자체와 하청관계에 있는 단체나 법인의 임원도 겸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총리 자문기구인 지방제도조사회에서 겸직제한 완화 대상 지자체의 규모와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한 뒤 내년 통상(정기)국회에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제출할 방침이다.
앞서 총무성 산하 '정촌의회연구회'는 '다수참여형 의회'라는 형식의 개선안을 마련했다.
다수참여형 의회는 겸직·겸업 제한을 완화해 하청 업체 임직원도 의원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겸업 제한이 풀리는 만큼 인력풀이 늘어나면서 의원 정수를 늘리는 동시에 급여도 낮출 수 있다. 또 의회 개최는 생업을 마친 뒤인 야간이나 휴일에 하는 것을 제안했다.
지자체의 하청관계에 있는 법인 임원이 의원이 되는 경우에 대비해 일정액 이상의 계약 체결이나 재산 취득 등은 의회의 결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담았다.
대신 이들 사안은 주민들이 직접 적정성을 검증하는 방식을 검토하도록 했다.
정촌의회연구회는 동시에 '집중전문형 의회'도 하나의 방안으로 제시했다.
이는 다수참여형 의회와 달리 현재보다 의원 수를 줄이는 대신 보수를 늘려 '전업 의원'을 통한 내실 있는 심의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현재의 의회 제도를 유지할지, 다수참여형이나 집중전문형을 채택할지는 지자체의 판단에 맡기자는 것이 정촌의회연구회의 제언이다.
정촌의회연구회는 지난해 6월 고치(高知)현 오카와무라(大川村)가 의회를 폐지하고 유권자가 예산 등을 직접 심의하는 마을총회 설치 검토에 들어간 것을 계기로 발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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