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투 촉발' 계기…조사단, 성추행 의혹 규명은 마무리 단계
'부당 사무감사·총장 경고', '지방발령 부당개입' 보강조사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서지현 검사를 성추행하고 인사보복까지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안태근(52·사법연수원 20기) 전 검사장에 대한 검찰 수사가 한 달을 넘긴 가운데 검찰이 조만간 사법처리 방향을 결정할 방침이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단장 조희진 서울동부지검장)은 지난 주말 참고인 보강조사를 한 데 이어 이번 주 중에 구속영장 청구 및 기소 여부 등에 관해 입장을 정리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단은 1월 31일 출범한 이후 크게 세 갈래로 의혹 규명에 나섰다. 2010년 장례식장에서의 성추행 및 이후 사건 무마 시도, 부당 사무감사, 지방(통영지청) 발령에 관한 부당 인사개입 의혹 등이다.
우선 성추행 의혹과 관련한 사실관계 파악은 거의 마무리된 상태다. 서 검사는 2010년 10월 30일 한 검사의 부친 장례식장에서 법무부 장관을 수행한 안태근 당시 법무부 정책기획단장이 여러 사람이 보는 앞에서 자신을 성추행했다고 주장했다.
이 의혹은 범행 후 6개월 이내에 서 검사가 고소하지 않아서 형사처분을 내릴 수는 없는 상태다. 하지만 조사단은 성추행 의혹이 밝혀져야 이후 부당한 사무감사나 인사발령 의혹을 확인할 수 있다고 판단해 다수의 참고인을 조사했다.
지난달 27일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한 안 전 검사장 조사에서도 성추행 사실을 상당 부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른 두 의혹도 수사가 많이 이뤄졌지만, 일부 보강조사가 필요한 상태로 전해졌다.
2014년 4월 서 검사가 근무했던 수원지검 여주지청에 대한 서울고검의 사무감사가 부당하게 이뤄졌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조사단이 사무감사 자료를 확보해 사실관계를 확인했다.
서 검사는 당시 많은 지적을 받았지만, 잘못된 지적이 대부분이었다고 주장했다. 수사 중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지적된 사건의 경우 실은 고소 전에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등의 내용이다.
서 검사는 이후 부당한 사무감사 결과를 토대로 이메일을 통해 검찰총장 경고 처분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조사단은 감사 자료와 서 검사가 낸 소명서 등을 확보해 지적이 적절했는지, 경고 처분에 문제점은 없는지 등을 파악했다.
다만 경고 처분 과정과 관련해 일부 관련자 조사 등이 더 필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 전 검사장이 2015년 8월 서 검사의 통영지청 발령에 부당 개입했다는 의혹 역시 추가 확인이 진행 중이다.
안 전 검사장이 2014년 부당한 사무감사와 검찰총장 경고 처분을 주도했고, 이를 토대로 이듬해 정기인사에서 통영지청에 발령했다는 게 서 검사의 주장이다.
특히 서 검사는 당초 여주지청 잔류가 확정된 상태에서 당시 검찰국장이던 안 전 검사장이 개입해 근무지가 변경됐다고 주장했다.
조사단은 지난달 13일 법무부 검찰국, 22일 검찰국 출신 검사 2명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해 인사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참고인들을 조사했다.
다만 인사개입 의혹을 둘러싼 관련자 조사가 마무리되지 않았고, 조사단이 서 검사 측에 일부 협조를 요청하는 등 추가 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hy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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