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례식장 비싸게 사들여 손실" vs "평가액보다 15억 싸게 구매"
(서울=연합뉴스) 현혜란 기자 = 재향군인회(향군) 회장 선거 때 허위 내용의 후보 단일화 문자를 뿌렸다는 고발이 접수돼 검찰 수사를 받는 향군 김진호 회장이 이번에는 업무상 배임 혐의로 또 고발을 당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상기 향군정상화추진위원장(전 향군 이사)은 최근 김 회장과 향군상조회 김모 대표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사건을 서울동부지검 형사4부에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이 위원장은 향군이 1월 경기도 여주의 한 장례식장을 법원 최저 경매가의 2배인 86억원에 매입해 조직에 손실을 끼쳤다고 주장했다.
이곳은 작년 1월 3차 경매 최저가가 43억원이었으며 수익성이 낮아 직전 향군상조회 경영진이 매입을 포기했다는 점도 그는 문제 삼았다.
이에 대해 향군 측은 "해당 장례식장은 경매에 나왔다가 개인회생 신청에 따른 재산보전 처분으로 경매가 중지됐다"며 "최근 감정평가액은 101억원으로 오히려 15억원 싸게 구매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향군은 "2012년 준공한 이 장례식장은 해당 지역에서 최고의 장례시설로 꼽힌다"며 "새 성장동력 마련을 위해 미래가치를 보고 투자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위원장은 지난해 8월 향군회장 선거에서 김 회장 측이 결선 투표 직전에 상대 후보의 동의 없이 단일화를 했다는 문자 메시지를 보낸 혐의(업무방해)로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향군은 "문제의 메시지가 대의원들에게 보내진 것은 사실이지만 김 회장과는 무관하다"며 "다른 후보 측이 당시 문제를 제기해 향군회장 선거위원회가 조사했지만,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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