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서혜림 기자 =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은 5일 근로자 4명의 목숨을 앗아간 부산 해운대 엘시티 공사현장 구조물 추락사고와 관련, 원청업체의 공사장 안전관리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산업안전보건법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이번 사고에도 하청 구조가 깔려있다. 안전조치의 총괄책임을 원청이 져야 하는데 그게 잘 안 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유해하고 위험한 작업이 상시적으로 이뤄지는 경우에는 원청이 관리하게 하는 법안을 19대 국회 때 발의했지만, 책임이 너무 과도하다는 반대(의견으로)로 무산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20대 국회에서 제일 먼저 한 것이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이라면서 "여야 다수 의원이 발의한 법을 병합해 심사하면 반드시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른바 '원청책임강화법'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한 것이다.
한 의원이 2016년 6월 발의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은 상시적인 유해·위험 업무에 대한 사내하도급을 전면 금지하는 등 '위험의 외주화'를 방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으며, 현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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