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연합뉴스) 정회성 기자 = 국립공원관리공단 무등산국립공원동부사무소는 전남 화순군 이서면 무등산 자락에서 불법 사냥도구를 수거했다고 5일 밝혔다.
무등산국립공원동부사무소는 올가미 등 사냥도구 30여 개를 지난 3일 하루 동안 제거했다.
국립공원 안에서 야생동물을 잡고자 덫·올가미·함정을 설치하거나 유독물을 뿌린 자는 1년 이하 징역형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는다.
나경태 무등산국립공원동부사무소 자원보전과장은 "야생생물 서식지와 생태계 건강을 위해 밀렵행위를 계속 감시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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