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특활비·다스 美 소송비 대납 의혹 등은 '모르는 일' 주장
강훈·정동기 등 참여…'결정적 물증 없다·진술 인정 못해' 판단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방현덕 기자 = 이명박 전 대통령이 변호인단 구성을 본격화하고 주요 혐의에 대한 입장을 정리하는 등 초읽기에 들어간 검찰 소환조사에 대응책을 준비하고 있다.
이 전 대통령은 과거 청와대 근무 경력이 있는 법조인들을 중심으로 변호인단을 꾸려 검찰이 들여다보는 각종 혐의를 부인하며 법리 다툼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 측은 수사 대응을 도와줄 주요 변호인을 확정하고 추가 인원을 확보하기 위한 실무적인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판사 출신으로 대통령 법무비서관을 지낸 강훈(64·사법연수원 14기) 변호사, 대검찰청 차장검사 출신으로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 등을 지낸 정동기(65·8기) 변호사, 피영현(48·33기) 변호사 등이 변호인으로 확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그간 언론에 보도된 이 전 대통령의 주요 혐의와 법적 쟁점 등을 정리하고, 현실로 다가온 소환조사에 대비하는 작업 등을 시작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자동차 부품회사인 다스의 실소유주라고 결론짓고, 이에 따라 삼성전자가 대신 내준 다스의 소송비용 60억원이 이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이었다고 판단하고 있다.
또 재임 시절 김백준 전 총무기획관 등이 국정원으로부터 17억5천만원의 특수활동비를 상납받는 데에도 이 전 대통령이 관여했다고 본다.
검찰은 이 밖에도 다스의 BBK 투자금 반환 소송 과정에 국가기관이 개입한 의혹, 대통령기록물 무단유출 의혹,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과 대보그룹 등의 불법자금 제공 의혹, 공천헌금 의혹, 다스의 비자금 조성 의혹 등에도 이 전 대통령이 관여했을 가능성을 추적하고 있다.
그러나 이 전 대통령 측은 중요한 혐의들에 관해 대부분 부인하는 방향으로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 이 전 대통령은 '다스는 이상은 회장 것'이라는 기존 주장을 바꾸지 않고 있다. 이 전 대통령은 다스 실소유주 의혹과 관련해 측근들에게 "무슨 차명지분 계약서가 있는 것도 아니지 않으냐"고 말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간 다스의 전·현직 경영진과 이상은 회장의 아들인 이동형 다스 부사장,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 등이 이 전 대통령이 다스의 지분을 차명 보유했다는 진술을 내놓은 바 있다.
그러나 이 전 대통령 측은 검찰이 수차례의 압수수색에도 현재까지 드러난 자료는 '결정적'인 물증은 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관련자 진술만으로 자신이 다스의 실소유주라고 확정·인정할 수는 없다고 방어 논리를 펴는 것으로 분석된다.
관련자들의 진술 가운데 이 전 대통령이 다스의 업무보고를 받았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회사 경영 경험이 더 풍부하고 전문성이 있는 만큼 도움을 줄 수 있다'는 논리로 소유권을 단정할 수 없다고 이 전 대통령은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대통령은 이상은 회장의 도곡동 땅 매각 자금 중 일부가 아들 이시형씨 등 이 전 대통령 측에 흘러들어 간 것에 대해서도 '형·동생 사이에 돈을 빌려준 것'이라고 측근들에게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삼성의 다스 소송비 대납과 관련해서도 이 전 대통령은 자신이 알지 못하는 일이라고 소명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전 대통령은 다스의 미국 소송을 대리한 로펌 '에이킨검프'(Akin Gump)의 김석한 변호사와 만났던 사실은 인정하지만, 다스의 소송과 관련한 이야기는 나눈 기억이 없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시일이 흐른 뒤 에이킨검프가 무료 변론을 해 준다는 이야기를 건너 들은 것이 전부이고, 이전 소송에서 다스가 패소했을 때 다른 로펌이 미안하다며 무료 변론을 하겠다고 한 적이 있는 만큼 이와 비슷한 일로 보고 삼성이 개입됐으리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넘어갔다는 취지다.
국정원의 청와대 상납과 관련해서도 이 전 대통령은 특활비를 사용하라고 지시하거나 관련 내용을 보고받은 적이 없다며 의혹을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대통령은 서초동 영포빌딩의 다스 창고에서 대통령기록물에 해당하는 청와대 문건이 발견된 것과 관련해서도 "착오로 개인 짐에 포함돼 옮겨진 것"이라고 주장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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