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성폭력 '집단고소' 관련 이윤택 출국금지(종합2보)

입력 2018-03-05 17:35   수정 2018-03-05 17:35

경찰, 성폭력 '집단고소' 관련 이윤택 출국금지(종합2보)
"피해자가 원하면 피해사실 적극 공개 검토"
'미투' 2건 내사·8건 사실관계 확인



(서울=연합뉴스) 임기창 기자 = 연극연출가 이윤택씨로부터 성폭력을 당했다는 피해자들의 집단 고소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이 이씨에 대한 출국금지를 요청하고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5일 "성폭력 혐의로 고소된 이윤택씨에 대해 오늘 오후 2시30분 긴급 출국금지를 요청했다"며 "이에 따라 오늘 오후 2시30분부터 12시간 동안 출국 금지되고 향후 법무부 승인 시 한 달간 출국이 금지된다"고 밝혔다.
이주민 서울지방경찰청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검찰에서 오늘 중으로 고소장과 기록 등이 송달될 것으로 생각한다"며 "도착하는 대로 내용을 보고 법률 검토 등을 거쳐 신속하고 엄정히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극단 미인 대표 김수희씨 등 피해자 16명은 지난달 28일 서울중앙지검에 이씨를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내부 검토를 거쳐 서울경찰청 성폭력범죄특별수사대에 사건 수사를 지휘했다.
이 서울청장은 "제기된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고, 피해사실 확인 차원에서도 수사가 엄정히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피해자가 원한다면 (피해사실을) 적극 공개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윤택씨의 가해 행위는 대부분 2013년 친고죄 폐지 이전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2010년 신설된 상습죄 조항을 적용하면 2013년 이전 범행이라도 처벌이 가능할 수 있다고 보고 이 부분을 집중 검토할 방침이다.
해당 기간 범행에 대한 단순 강간·단순 강제추행 등은 처벌할 수 없지만, 상습성이 인정되는 강간·강제추행·업무상 위력 간음은 처벌할 수 있다.
이 서울청장은 "공소시효가 지났다 해도 조사 과정에서 새로운 사실이 나올 수 있고, 다른 법률을 적용할 여지도 있어 수사는 당연히 해야 한다"며 "필요하면 법조계나 여성계 등 외부 전문가 의견도 충분히 들을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적극 신고를 유도, 친고죄 폐지 이전 성폭력범죄에 대해서도 상습성이 확인되면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서울경찰청은 현재 성폭력 피해를 폭로한 '미투'(#Metoo)와 관련해 2건을 내사 중이며, 8건은 기초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경찰이 내사 중인 2건은 명지전문대 연극영상학과 교수들의 학생 성추행 혐의와 김덕진 천주교인권위원회 사무국장의 여성 활동가 추행 혐의다.
경찰은 서울경찰청이 수사하는 사건은 생활안전부장(경무관)이, 경찰서에서 담당하는 사건은 서장(총경)이 직접 관여하도록 지시했다.
puls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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