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연합뉴스) 장덕종 기자 = 인터넷 블로그에 북한 찬양 글을 올린 6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호석 판사는 국가보안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모(53)씨에게 징역 1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정씨는 2011∼2012년 자신의 인터넷 블로그에 54차례 걸쳐 북한 체제 우월성을 찬양하고 선전하는 글을 다수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정씨가 올린 글은 국가보안법 철폐,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하고 천안함 사건 등에 대해 북한 주장에 동조하는 내용이었다.
그는 고물수집업을 하며 각종 사회과학 서적·잡지를 통해 종북 사상에 심취된 것으로 조사됐다.
김 판사는 "북한 주장을 맹목적으로 지지·동조하고 대한민국 정부를 무조건 비난해 자유민주주의 체제 전복을 선동했다"며 "피고인 게시물은 국가 존립·안전과 자유민주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것으로서 표현의 자유 한계를 벗어난 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물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 사회 발전과 성숙도에 비춰 피고인 범행이 국가 존립·발전이나 자유민주 기본질서에 심각한 위협이 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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