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특사단 이용 '공군 2호기'는…2000년 남북정상회담때 이용

입력 2018-03-05 19:07   수정 2018-03-05 20:05

대북특사단 이용 '공군 2호기'는…2000년 남북정상회담때 이용

1985년 도입한 보잉 737-3Z8 기종…항속거리 짧아 국내 전용
2003년 임동원 특사 방북 때도 사용…편의성·대북제재 고려
美 제재로 북한 경유한 비행기 180일간 미국 착륙 못 해

(서울=연합뉴스) 김승욱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특별사절대표단이 5일 오후 평양 순안공항을 통해 북한에 발을 디뎠다.
이들이 '평양행'에 이용한 비행기는 대통령 전용기인 '공군 2호기'다.
이 비행기는 흔히 대통령 전용기로 알려진 '공군 1호기'와는 전혀 다른 기종이다.
공군 1호기는 대통령의 해외 순방에 이용되며, 일명 '코드 원'으로 통한다. 그러나 이는 대한항공 소속 보잉 747-400(2001년식) 여객기를 임차해 사용하는 것으로, 엄밀히 말해 '대통령 전용기'보다는 '대통령 전세기'로 부르는 것이 정확하다.
그러나 공군 2호기는 민간항공사가 아닌 공군 소유다. 정부가 소유주라는 점에서 1호기가 아닌 2호기를 진정한 의미의 대통령 전용기로 볼 수도 있다.
다만 2호기는 결정적인 결함이 있다. 기체가 작고 항속거리가 짧아 사실상 국내용으로만 용도가 제한된다는 점이다. 탑승 가능 인원도 40여 명에 불과하다.
2호기는 전두환 전 대통령 재임 시절인 1985년 도입한 보잉 737-3Z8 기종이다.
이 비행기도 과거에는 1호기로 불렸으나 민간항공사 소유의 여객기를 임차해 대통령의 해외 순방에 사용하면서 2호기로 순번이 밀렸다.
이 기종은 최초 제작연도가 1965년인 데서도 알 수 있듯이 상당히 오래된 기종이다. 그중에서도 300 계열은 비교적 초기 모델에 속하며, 애초 이 기종은 항속거리가 짧아 보통 국제선보다는 국내선으로 자주 사용된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2005년 10월 청와대 출입기자들과 북악산 산행을 하던 중 이 비행기를 거론하며 "(사실상) 국내용이다. 미국과 유럽 등 멀리 정상외교를 가게 될 경우엔 1호기로 안 된다"며 새 전용기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장거리 이동에 사용할 수 없어 '애물단지' 취급을 받는 2호기지만 우리 측 인사가 북한을 방문할 때는 제 몫을 톡톡히 해왔다.
2호기는 2000년 6월 남북정상회담과 2003년 1월 임동원 대통령 외교안보통일 특보가 방북했을 때 이용됐다.
이번에도 대북특사단은 민간 항공기를 이용하지 않고 2호기를 이용했는데, 이는 미국의 대북제재와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지난해 9월 발표한 대북제재 행정명령에서 북한을 경유한 모든 비행기는 180일 동안 미국에 착륙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특사단이 민간항공사의 전세기를 이용했다면 해당 항공사의 비행기는 6개월간 미국에 착륙할 수 없게 되는 셈이다.
실제로 지난 1월 북한 마식령 스키장에서 남북 공동 스키훈련을 하기 위해 우리 선수들이 민간 전세기를 이용했을 때 이 같은 지적이 제기돼 우리 정부가 미국 정부와 조율해 예외로 인정받은 바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민항기를 전세 내는 것도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간편하게 쓸 수 있는 전용기를 이용하는 것"이라며 "이번 방북 비행기는 제재 대상이 아니지만, 미국 측과 사전 협의가 돼 있다"고 설명했다.
kind3@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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