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렴사회 민관협의회' 발족…5개년 반부패대책 논의

입력 2018-03-06 09:15   수정 2018-03-06 09:44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발족…5개년 반부패대책 논의

권익위, 재계·직능·언론·학계·시민사회 30명으로 구성
지역별 민관협의회도 설치…민간부패 연구·윤리경영 지원

(서울=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 사회 각계 대표 30명이 참여해 반부패·청렴정책을 수립하고 직접 점검·평가도 하는 '청렴사회 민관협의회'가 6일 발족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날 오후 2시 한국무역보험공사 11층 대회의실에서 제1차 청렴사회 민관협의회를 열고 박은정 권익위원장과 함께 협의회를 이끌 민간부문 공동의장을 선출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부패문제가 공공부문에만 국한되지 않는 만큼 정부주도의 정책방식에서 탈피해 사회 각계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보고 올해 1월 3일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총리훈령)을 제정했다.
민관협의회 구성을 보면 ▲재계 4명(대한상공회의소·중소기업중앙회·경영자총협회·여성경제인협회) ▲직능부문 5명(대한변협·감사협회·공인회계사회·사회복지협의회·공기업청렴사회협의회)▲공익부문 3명(내부제보실천운동·대학문화아카데미·서울대평의회) 등이 참여한다.
또 ▲시민사회 8명(경실련·참여연대·여성단체연합·여성단체협의회·청소년단체협의회·투명성기구·YMCA·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 ▲언론·학계 7명 ▲공공부문 3명(권익위·시도지사협의회·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이 함께 한다.
민관협의회는 반기별, 실무협의회는 분기별, 분과별 회의는 월 1회씩 개최하며 분과는 총괄, 정치행정, 경제, 교육, 지역, 공정 등 6개 부문으로 구성돼 있다.
민관협의회는 이날 새 정부의 반부패 개혁 추진을 위한 '5개년 종합적 반부패대책안'을 논의하고 국민 의견을 반영해 추후 예정된 대통령 주재 제2차 반부패 정책협의회에 보고할 예정이다.
민관협의회는 이날 '청렴사회 만들기 기본계획'도 심의·의결한다.
기본계획에는 민관협력에 의한 반부패정책 실행체계, 청렴사회협약과 범국민 실천운동 추진 등 방안이 포함됐다.
민관협의회는 직능별·사회 분야별로 청렴사회협약 체결을 추진해 올해 12월 9일 국제 반부패의 날에는 각계 대표가 참여하는 '청렴사회 만들기 범사회협약 체결'을 선포할 계획이다.
또 공익신고자 명예의 전당 사업 등 범국민 청렴 실천운동과 지역 단위의 '청렴사회 민관협의회'구축 운동을 펼친다.
아울러 민간과 접점이 큰 기업, 공직 유관단체를 중심으로 부패방지 경영문화 정착을 지원키로 했다.
특히 경제단체와 협업해 올해 민간부패 실태를 연구하고, 기업별·직능별 윤리경영 정착을 위해 윤리규범과 직무별 행동지침 가이드라인도 마련하기로 했다.
박은정 권익위원장은 "정부가 주도하는 그 어떤 반부패정책도 경제계, 시민사회 등 국민의 지지가 없다면 실패할 가능성이 있다"며 "전방위적인 반부패 노력으로 부패인식지수(CPI)를 끌어올릴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국의 2017년도 CPI는 180개국 중 51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5개국 가운데 29위로 저조했다.
noano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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