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인 선거구는 감소…창원·진주·김해·양산 각 1명 정수 늘어
(창원=연합뉴스) 황봉규 기자 = 2인 선거구는 줄이고 4인 선거구를 늘이는 것을 핵심으로 한 경남 시·군의회 의원 선거구획정 잠정안이 정해졌다.
경남도 시·군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이하 획정위)는 6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반영될 시·군의원 선거구획정 잠정안을 발표했다.
획정위 위원장인 정재욱 창원대 행정학과 교수는 "이번 시·군의원 총정수는 공직선거법 개정에 따라 현행 정수 260명보다 4명 늘어난 264명을 기준으로 선거구획정 잠정안을 도출했다"고 밝혔다.
이어 "시·군별 의원정수 책정기준은 시·군별로 기본정수를 7인으로 두고 인구수 70%와 읍·면·동수 30%를 적용하되, 정수가 증감된 시·군에 대해서는 조정해 정했다"고 설명했다.
2014년 제6회 지방선거 때 책정기준인 기본정수 8인에 인구수 60%, 읍면동수 40%를 조정해 반영했다고 정 위원장은 설명했다.
이러한 기준을 적용한 획정위 잠정안은 총정수 264명 중 지역구의원은 228명으로 현행 225명에서 3명 늘었다.
비례대표는 36명으로 현행보다 1명 늘어났다.
창원시(43→44), 진주시(20→21), 김해시(22→23), 양산시(16→17) 등 4개 시 의원 정수가 1명씩 늘어났고 나머지 14개 시·군은 변동 없다.
선거구는 모두 84개 선거구로 정했다. 2인 선거구 38곳(45.2%), 3인 선거구 32곳(38.1%), 4인 선거구 14곳(16.7%)이다.
2014년 지방선거와 비교하면 4인 선거구가 2곳에서 14곳으로 대폭 늘어났고, 2인 선거구가 62곳에서 38곳으로 줄어든 것이 특징이다.
3인 선거구는 31곳에서 32곳으로 1곳 늘어났다.
획정위는 시·군별 인구편차를 최소화하고 표의 등가성을 강화하면서 지역여건이나 지세 등 시·군별 특성을 고려해 이러한 선거구획정안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또 지난해 12월말 시민단체 간담회에서 3∼4인 중선거구제 확대 의견도 반영했다고 덧붙였다.
획정위는 오는 8일까지 이러한 잠정안에 대해 원내·원외정당, 시·군의회, 시장·군수 등의 의견을 수렴해 오는 12일 선거구획정 최종안을 마련, 도지사에게 제출할 계획이다.
이어 도지사가 최종안을 반영한 '시·군의회 의원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를 도의회에 제출하고 도의회는 이 조례를 심의 의결한다.
획정위는 "6월에 치러지는 기초의원 선거구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획정을 위해 11명의 위원이 사명감을 가지고 잠정안을 마련했다"며 "제7대 지방선거가 풀뿌리 민주주의를 구현하고 실질적 지방분권 실현의 원년이 되기를 바라며 도의회에서도 획정위에서 정한 안이 존중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앞서 학계, 법조계, 언론계, 시민단체 관계자 등 11명의 위원으로 지난해 11월 16일 구성된 획정위는 그동안 6차례에 걸쳐 회의를 열어 잠정안을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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