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 객실 피분양자들 "고수익 과장 광고에 속았다" 주장
(청주=연합뉴스) 심규석 기자 = 과장 광고에 속아 청주 오송의 A 호텔 객실을 분양받았다는 피해자들이 6일 청주시에 대해 이 호텔의 영업허가 취소를 요구했다.
피해자들은 이날 청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해 "호텔 대표 B씨가 객실 분양 당시 영업 후 3개월이 지나면 임대료를 지급하겠다는 약속을 했으나 지키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300실 규모의 A 호텔은 지난 4월부터 운영에 들어갔다.
호텔 분양사는 '10년간 10.5∼12% 확정수익 보장', '원금 보장제-5년 후 순차적 자유 환매' 등을 광고했지만 이를 지키지 않고 있다는 게 피해자들의 주장이다.
이들은 "실제 객실 소유자들로 구성된 법적 단체인 호텔 관리단에 새로운 호텔 영업허가를 달라"고 청주시에 요구했다.
피해자 중 80여명은 작년 10월께 B씨를 사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B씨는 연합뉴스와 전화 통화에서 "호텔 이용객이 많지 않아 한 달에 2억∼3억원의 적자가 나면서 수익금을 지급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을 모두 아는 수분양자들이 호텔의 이미지를 깎아내리는 것은 운영권을 빼앗아 가려는 의도"라고 말했다.
청주시 관계자는 "호텔 대표가 스스로 영업허가 취소를 요청하지 않는 한 행정적으로 허가 취소에 나설 수는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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