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기 고용차관 "근로시간 단축위해 필요시 고용보험료 인상"

입력 2018-03-06 14:22   수정 2018-07-19 11:29

이성기 고용차관 "근로시간 단축위해 필요시 고용보험료 인상"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 보호 장치 마련 위해 연구용역 진행



(세종=연합뉴스) 김범수 기자 = 이성기 고용노동부 차관은 6일 주당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줄인 기업의 신규채용 인건비와 노동자 임금감소분 지원을 위해 "향후 필요하다면 고용보험료를 인상하겠다"고 말했다.
이 차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노동시간 단축입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향후 계획을 설명하는 자리에서 이같이 말하고 이번 입법에서 제외된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 대책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이 차관과의 일문일답.
-- 신규채용 인건비, 임금감소분을 지원한다면 세율을 올려야 하는 게 아닌가.
▲ 현재로서는 고용보험 기금으로 가능하다고 보이는데, 장기적으로 진행하다 보면 고용보험료를 올려야 할지 모르겠다. 실제 사업장 정착 여부를 봐야 하며 추가적인 인상 요인이 있다면 하겠다.
--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는 노동시간 단축 대상에서 제외됐다. 대책은.
▲ 근로기준법 자체가 기본적으로 5인 이상만 적용하게 돼 있다.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시간 단축은 중점과제로 정해서 연구용역을 진행할 계획이다.
-- 이번 근로시간 단축이 노사정 대표자 회의에 끼칠 영향은.
▲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조금씩 다르다. 노동시간 단축에 대한 여러 가지 고민은 큰 취지에서 공감하는데 중복할증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다.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편과 관련해 더 큰 영향이 있을 수 있는데 노사 단체와 충분히 협의해 풀어가겠다.
--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편을 놓고 오늘 마지막 담판이 있는데.
▲ 합의되지 않는다면 그동안 논의한 결과가 정부에 넘어온다. 이를 충분히 검토하고 국회를 비롯해 노사와 충분히 협의하겠다.
--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접수 현황은.
▲ 오늘부로 100만 명이 넘었다. 그동안 실적이 저조해서 지청별로 목표관리제를 도입하는 등 많은 노력을 했다. 더는 뛰어다니면서 받지는 않겠다. 3월 말이 되면 목표치의 60∼70%는 달성할 것으로 본다.
-- 5개 특례업종이 남았는데 전면 폐지 계획은.
▲ 실태조사를 벌여 면밀히 대책을 강구하겠다.
-- 주당 근로시간 위법 사례가 적발될 경우 처벌 수위는
▲ 현행법상 2년 이하 징역,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다.
-- 근로시간 단축은 포괄임금제 도입 사업장에도 적용되나.
▲ 포괄임금제 사업장도 당연히 해당한다. 포괄임금제라는 명목하에 잘못된 관행들이 있다. 개선을 위한 지침을 만들겠다.
-- 근로시간 단축 지도·감독을 하려면 많은 근로감독관들이 필요할 텐데.
▲ 현재 노동분야 근로감독관이 1천200명이고 연말까지 1천800명으로 늘어난다. 인력 수가 부족하지만, 효율적으로 감독하는 한편 문제가 발생한 사업장은 철저히 들여다보겠다.
bumsoo@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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