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체적 진실 밝히기 위해 조사 반드시 필요"…역대 5번째 소환 대통령
다스 소송비·국정원 특활비 등 100억대 수뢰·다스 횡령 등 혐의
(서울=연합뉴스) 차대운 방현덕 기자 = 검찰이 100억원대 뇌물수수 의혹 등을 받는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다음 주 소환 조사를 받으라고 정식으로 통보했다.
6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이날 이 전 대통령에게 14일 오전 9시 30분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검찰 관계자는 "그간 진행 수사 상황을 고려할 때 실체적 진실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밝히기 위해 이 전 대통령 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여러 차례 소환 조사하는 것은 생각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사실관계 규명을 위한 자료를 그동안 충분히 수집했고 조사할 내용이 방대하다"며 "통상 절차에 따라 직접 대면 조사가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수사가 쌓여 소환 조사가 필요한 시점에 이른 것"이라며 "소환 조사 과정에서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 필요한 예의를 충분히 지킬 것이지만 무엇보다도 철저하고 투명하게 수사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검찰에 피의자로 소환된 전직 대통령은 전두환·노태우·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이 전 대통령이 헌정사상 5번째다. 이 전 대통령이 검찰 출석요구에 응하면 노태우·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네 번째로 검찰 포토라인에 서는 전직 대통령이 된다.
1995년 '12·12 및 5·18 사건' 수사를 받게 된 전두환 전 대통령의 경우 검찰 소환에 불응해 '골목길 성명'을 발표하고 고향 합천으로 내려갔다가 체포됐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이 전 대통령 측에 소환 통보를 하기 전 문무일 검찰총장에게 그간의 수사 경과를 보고하고 소환 조사 등 향후 수사 계획에 관한 재가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대통령은 재임 시절 김백준 전 총무기획관 등이 국정원에서 최소 17억5천만원의 특수활동비를 상납받는 데 관여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달 5일 김 전 기획관을 구속기소 하면서 이 전 대통령을 '주범'으로 공소장에 적시하고 일찌감치 사건의 성격을 규정했다.
이 전 대통령은 또 자신이 설립과 운영에 깊숙이 개입한 다스가 BBK투자자문에 떼인 투자금 140억원을 반환받는 과정에 국가기관을 개입하게 하고(직권남용), 삼성이 다스의 소송비 60여억원을 대납하게 하는 데 관여한 혐의(특가법상 뇌물)도 받는다.
검찰은 최소 100억원대가 넘을 것으로 추정되는 다스의 조직적인 비자금 조성 의혹과 아들 이시형씨의 개인 회사에 다스가 일감이나 자금을 몰아줬다는 의혹 등에 대해서도 이 전 대통령의 해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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