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조사 이어 두번째 출석…대선자금 등 금품수수 관련 피의자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방현덕 기자 = 이명박(77) 전 대통령에 대한 내주 소환 조사를 앞둔 검찰이 이 전 대통령의 친형 이상득(83) 전 의원을 불러 불법자금 수수 의혹 등에 대한 보강조사를 벌인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송경호 부장검사)는 이 전 의원을 7일 오전 10시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고 6일 밝혔다.
이명박 정부에서 '만사형통'(萬事兄通·모든 일이 형을 통한다), '상왕'이라는 별칭이 붙을 정도로 MB정부 실세로 통하던 이 전 의원은 2007년 대선을 전후해 선거자금 등 명목으로 뇌물 등 불법적인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이 전 의원을 비롯한 이 전 대통령의 측근 인사들에게 정치인이나 기업인이 제공한 금품이 전달된 정황을 포착해 수사해 왔다.
검찰은 이 전 회장이 2007년 10월 이상득 전 의원 측에 선거자금 용도로 8억원을 건네는 등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총 22억5천만원의 불법자금이 이 전 대통령 측에 전해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불법자금 전달에 일정한 역할을 한 혐의로 이 전 대통령의 사위인 이상주 삼성 전무,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 천신일 세중 회장,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 송정호 청계재단 이사장 등의 사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고 일부 인사들은 소환 조사했다.
이 전 의원은 이명박 정부 시절이던 2011년 초 국정원 간부로부터 1억여원의 특수활동비를 건네받은 혐의로 지난 1월 26일 한 차례 검찰 조사를 받은 바 있다.
당시 휠체어를 타고 출석한 이 전 의원은 혐의를 전면 부인한다는 원칙적인 입장만 밝힌 뒤 건강을 이유로 조사가 어렵다는 뜻을 밝혀 4시간 만에 귀가했다.
검찰은 이 전 의원의 건강 상태와 진술 태도 등을 고려할 때 추가 소환 조사를 하더라도 의미 있는 진술을 확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보고 사법처리 결정을 보류했다.
그러나 이 전 대통령의 불법자금 수수 관련 혐의가 새로 드러남에 따라 검찰 조사를 다시 받는 것이 불가피해졌다.
검찰은 이 전 의원의 소명을 들은 뒤 내용을 검토해 14일로 예정된 이 전 대통령 소환 조사를 준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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