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고속도로 통행료 폐지하자'…개정법률안 공동발의

입력 2018-03-06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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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고속도로 통행료 폐지하자'…개정법률안 공동발의
"50년간 통행료 수입이 건설비·유지비보다 약 4천억 초과"




(인천=연합뉴스) 강종구 기자 =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폐지를 뼈대로 한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6일 국회에서 발의됐다.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자유한국당 민경욱(인천 연수구을)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올해 개통 50주년을 맞는 경인고속도로는 통행료 누적수입이 1조2천389억원으로 건설비·유지비 총액 8천566억원을 훨씬 초과했다"고 지적했다.
민 의원은 "통행료 수납 총액이 건설유지비 총액을 초과한 유료도로에서 계속 통행료를 징수하는 것은 과잉 징수"라며 "통행료 폐지는 인천시민의 정당한 권리이자 요구"라고 강조했다.
민 의원을 포함해 자유한국당 23명이 공동발의한 개정안에는 통행료 징수 기간이 50년 이상이면서 통행료 수납 총액이 유지비를 제외한 건설투자비 총액의 2배를 초과하는 유료도로를 통합 채산제 대상에서 제외해 통행료를 폐지할 수 있도록 했다.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폐지 여론은 작년 12월 전체 구간의 약 절반이 일반도로로 전환된 뒤 더욱 커지고 있다.
인천 기점∼신월IC 22.11km 전체 구간 중 인천∼서인천IC 10.45km 구간은 도로 관리권이 한국도로공사에서 인천시로 이관돼 현재 교차로 추가 설치 공사가 추진되고 있다.
운전자들은 부평요금소에서 통행료 900원을 내도 심각한 교통체증에 시달리는 점을 들어 통행료 징수에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



inyo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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